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2년간 원천징수부라고 하면 2002년과 2003년 자료를 제출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I.M.F와 대우사태로 인하여 과거에 미수령한 급여를 2002년도에 일괄300만원 수령하여 근로원천징수부상의 금액이 상승되었다면 상기금액을 감액할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떠한 소명자료가 있을까요?
질문2)주민세 소득세및 의료보험등이 실질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상기내용에 국민연금이 가용소득계산에 산정되는지요?
첫댓글 1) 과거 미수령소득이 포함되었으면 감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사합의서 등의 자료가 있지 않을까요? 2) 국민연금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론적으로는 가용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공제금액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실무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첫댓글 1) 과거 미수령소득이 포함되었으면 감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사합의서 등의 자료가 있지 않을까요? 2) 국민연금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론적으로는 가용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공제금액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실무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