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유소 285건으로 가장 많아…알뜰주유소도 46건
최근 5년간 주유소 적발현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실 제공
석유를 섞어 팔거나 정해진 용량보다 적게 주유하는 등 소비자를 기망하는 불법 사례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짜 석유, 정량 미달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84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부터 올해들어 5월까지의 가짜석유·정량미달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383건에서 2018년 223건, 2019년 95건, 2020년 90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올해들어 5월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49건의 적발 사례가 있었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가 2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GS칼텍스 164건, 현대오일뱅크 146건, 에쓰-오일(S-Oil) 13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알뜰주유소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는 각각 45건, 64건이었다.
특히 정부 보조를 받는 알뜰주유소 가운데에도 자영주유소가 34건, 농협(NH)알뜰주유소 7건, EX알뜰주유소 4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83건, 전북 74건, 경북 74건, 충북 66건, 강원 61건, 서울 57건, 경남 52건, 전남 51건, 인천 34건, 대전 23건, 부산 21건, 대구 21건, 울산 16건, 광주 13건, 세종 11건, 제주 1건 순이었다.
석유관리원은 불법 유통을 적발하면 관할 지자체로 결과를 통보하고 관할 지자체는 최대 사업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을 하게 된다.
산업통상위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보조를 받는 알뜰주유소마저 소비자를 속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 근절대책이 절실하다”며 ”가짜 석유 판매는 신뢰를 잃는 부도덕한 일일 뿐 아니라 유해한 배기가스 방출로 환경도 파괴하는 매우 그릇된 일“이라고 말했다
[출처] 가짜석유·정량미달 불법 주유소 지속 적발…5년간 840건 달해|작성자 주유소정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