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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죄, 고소장
용안 추천 0 조회 209 11.02.17 19:47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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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2.17 19:59

    첫댓글 축하드립니다.
    뚝심을 가지고 굴러가면 반드시 걸립니다.
    필승..기원합니다.

  • 11.02.17 20:04

    필승을 기원합니다.
    존경!

  • 11.02.17 20:12

    축하드립니다

  • 11.02.17 20:13

    “부동산중개사무소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6하원칙으로 설명하여
    삽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 11.02.17 20:16

    예컨대,
    김0찬은 2009.7.7일 저녁 6시경 서울 여의도 부동산에서 매수인 구수회에게 000 물건을 매도하는 매매게약서를 작성하면서
    중개사 자격이 없으면서 중개사 자격이 있는 것 처럼 게약서 말미에 중개사 김0찬이라고 표시하고
    직인을 찍어 위조하고 이를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
    위 것이 6하원칙이라고 봅니다

  • 작성자 11.02.17 20:25

    진술할 때 묻는 말에 큰....소리로 땅땅거리고 진술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 왔고, 증거가 확실하니까 ?

    이 사건은 약 10개월 전에 사기로 고소한 건데 검사의 수사미진이라고 막 들이댄 사건이며
    현재 서울고법 형사8부에 재정신청 사건으로 되어져 있는데 요청하는 것은
    "재수사를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고소인 진술날이 곧 잡힐 것 같은데 고소인 진술을 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고소를 또 할려고 생각 중입니다.

    시기치는 놈들 혼내야하니까..... 요

  • 11.02.17 21:10

    저는 고발을 햇는데 고소로 처리하여서 ..............검사님 참 너무 하시지

    자격모용사문서위조를 공문서로 조사하질않나

  • 작성자 11.02.17 23:17

    고발과 고소는 엄연히 달라요
    자격모용사문서위조 와 자격모용공문서위조는 달라요
    ???? 자격을 모용했다로 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 11.02.18 10:30

    그럼요 자격자체가 실효냐아니냐 그리고 결정문을 이상하게 보내서 긴장하고 있습니ㅏ.이거들이

  • 작성자 11.02.19 09:26

    판, 검사들은 허위사실의 기재 문서도 적법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조금 잘못된 판단 부분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지는 것이고, 다음에라도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행정청의 지위와 같은 재량권이 있는
    판, 검사들이 제대로 판단을 하게 주장을 하는 것은
    사건 당사자들의 책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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