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 소 인 : 안 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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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 김 0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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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죄’ 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엄중조사 하시어 법에 따라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기초사실
고소인은 위 피고소인 김0찬 (외1 0정현)을 2010.05.17자 익일특급 등기우편으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나, 2010.07.23. 불기소이유통지 검사 000로부터 사기-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되었으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죄로 약식명령 벌금 1,000,000원 처분된 사실 있습니다.
참고 고소장 첨부함
2. 이 사건이 “부동산중개사무소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죄”에 상당한다는 새로 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 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3. 기타, 고소 이유에 대하여는 별도 첨부한 “고소장”의 내용과 같으며,
이 사건과 관련한 사건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4. 고소인 진술시 진술에 성실하도록 하겠습니다.
5. 첨부서류
고소장 (2010.05.17.자) 1통 (사본함)
2011. 02. 08.
위 고소인 안재학
00지방검찰청 귀중
위 고소장에 대하여 웬일인지 검찰청의 검사로 부터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첫댓글 축하드립니다.
뚝심을 가지고 굴러가면 반드시 걸립니다.
필승..기원합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존경!
축하드립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6하원칙으로 설명하여
삽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김0찬은 2009.7.7일 저녁 6시경 서울 여의도 부동산에서 매수인 구수회에게 000 물건을 매도하는 매매게약서를 작성하면서
중개사 자격이 없으면서 중개사 자격이 있는 것 처럼 게약서 말미에 중개사 김0찬이라고 표시하고
직인을 찍어 위조하고 이를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
위 것이 6하원칙이라고 봅니다
진술할 때 묻는 말에 큰....소리로 땅땅거리고 진술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 왔고, 증거가 확실하니까 ?
이 사건은 약 10개월 전에 사기로 고소한 건데 검사의 수사미진이라고 막 들이댄 사건이며
현재 서울고법 형사8부에 재정신청 사건으로 되어져 있는데 요청하는 것은
"재수사를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고소인 진술날이 곧 잡힐 것 같은데 고소인 진술을 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고소를 또 할려고 생각 중입니다.
시기치는 놈들 혼내야하니까..... 요
저는 고발을 햇는데 고소로 처리하여서 ..............검사님 참 너무 하시지
자격모용사문서위조를 공문서로 조사하질않나
고발과 고소는 엄연히 달라요
자격모용사문서위조 와 자격모용공문서위조는 달라요
???? 자격을 모용했다로 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자격자체가 실효냐아니냐 그리고 결정문을 이상하게 보내서 긴장하고 있습니ㅏ.이거들이
판, 검사들은 허위사실의 기재 문서도 적법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조금 잘못된 판단 부분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지는 것이고, 다음에라도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행정청의 지위와 같은 재량권이 있는
판, 검사들이 제대로 판단을 하게 주장을 하는 것은
사건 당사자들의 책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