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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적격심사표의 행정처분 건수에 시정명령도 대상인지의 여부
원두막 추천 0 조회 387 14.08.09 09:3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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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8.11 12:52

    첫댓글 오렌지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행정처분확인서는 입찰참가자격에서 도장 및 미장,방수로 정하고 있으므로 복수면허 업체만이 입찰자격이 있기에 행정처분 확인서 역시 복수면허(도장 및 미장,방수)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처분을 받은 도장면허를 제외하고 확인서를 제출했으니 이는 소장이 적발하여 서류미비로 탈락을 시켜야는데 이부분 만점을 부여했으니 고의든 실수든 책임을 져야하고 이에대해 고소를 하려는 것입니다.

  • 16.09.06 15:17

    힘든싸움이 됩니다

  • 16.09.06 15:18

    저도 비슷한일을 당하여 ..잘압니다...증거가 확실해도 1년은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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