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 소 인 안 재 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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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0 0 0 (/////////) (연락처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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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지
위 고소인은, 위 피고소인 000을 무고 죄로 고소를 하오니, 엄중 조사하여 처벌을 바랍니다.
고소이유
1. 사건개요
가. ///경찰서의 출석요구서(피의자)가 2010.11.25. 위 고소인에게 송달된 문서는, 위 /////이 안재학을 사문서위조 피의사건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나. 당해 사문서위조 피의사건은, 00세무서가 0000을 여신금융업법위반 피의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안재학이 참고인진술(2010.10.25)한 사건과 같은 사건입니다.
다. 안재학이 참고인진술을 한 위 사건은, 안재학이 000을 상대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의혐의로 00세무서에 고발(2009.10.27)을 한 사건이며, 이 고발장은 당시, //////경찰서에 접수하려다가 못하고 00세무서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라.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혐의 고발사건은, 00//이 계약이행조건약속불 이행하여 ‘사기’ 피의혐의로 고소한 00000청 2009형제33714호 사건이 2009.10.20.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되었고, 이 사건 고소인 진술조서의 자필기록에 “피고소인이 진실되게 양심껏 진술하지 않으면 별도조치 건을 조치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마. 현재, 고소·고발 사건이 다수 진행 중입니다.
2. 피의자(안재학) 진술
가. 안재학은 0000경찰서의 출석요구서(피의자)에 의해 2010.11.29. 10:20경 사건담당자에게 작성해간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나. 2010.12.06. 16:00~17:00까지, 피의자 진술에 성실하였습니다.
다. 위 피의자 진술에서 보건데, 안재학이 0000에게 사문서위조 피의혐의로 고소를 당해야 할 이유 없습니다.
3. 결론
이에, 피고소인 0000을 ‘무고’ 피의혐의로 고소하오니 엄중 조사하여 처벌을 바랍니다.
고소인 진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2010. 12. 7.
위 고소인 안재학
0000검찰청 귀중
첫댓글 위 피의자 불구속기소 벌금 500만원 확정
필승을 기원합니다 존 경 ,
무고처벌을 원하는 고소장은 반드시
상대방이
먼저 고소한 고소결과를 보고, 불기소이유서 도 보고 작성해야 합니다
뭐가 무고인지 잘 모르겠군요
에컨대,
그놈은 나를 2011.1.1 서초경찰서에 게약서를 위조했다고 고소했으나, 나는 게약서를 위조한 바가 없습니다.....
이게 범죄 내용입니다.
.
이렇게 정리를 해보십시오
하루 2개를 게시할 수 없어요. 위 문안을 수정하던지 아니면 대글로 .......범죄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상대방이 사문서위조로 나를 고소하였는데
내가 피의자 진술을 하면서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바로 무고죄로 고소를 한 내용입니다.
고소 취하하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
취하할 고소장을 제출할 이유 없으니 수사나 잘하라고
큰소리 땅땅 쳤습니다.
용안선생님 게시글은 하루에 하나 이상은 게시 할수 없읍니다.
그리고 훌륭 하십니다.
썩은자를 끝까지 응징하여 결과를 알려 주세요.
항고하니 야단이더니만 므고로 직구속 재심하니 문서페기로 이후 3,4,5차고소하니 무고혐의 없다고 ...........나아뿐 놈 지옥에나 가거라 개검사야
상대방이
용안님이 어떤 사문서를 어떻게 위조했다고 하는지를 대글로 적어 주셔야 좋습니다.
어느 분이 글을 적었던 것 같은데 고소는 수준을 높여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미, 피의자에게 무고죄에 대한 처분이 결정된 사건입니다.
위 피의자가 불구속 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 되었군요
2010.12.7 고소된사건 같은데 ....처벌을 빨리 받았군요?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용안님 놀랍읍니다 대단하십니다 존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