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측 -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보상을 못해준다고 함
차주 - 자차 안들어있어서 자차처리 후 구상권 처리를 못 한다고 함
하필이면 차 자체도 오래된 연식이라 수리비가 페차비용 보다 높을거라는 말도 있음
소송가면 시설물 관리의무 해태인데 무조건 이깁니다.
무슨 돈없는 가출 중딩이 차 훔쳐서 사고낸 것도 아니고
도로공사가 보험 미적용이라고 배상 못해준다는게 말이 안되죠
첫댓글 ㅁㅊ - -;;;
국회의원들 이런거나 좀 해결해줘라
소송이 답이긴 한데 변호사 선임하면 그 비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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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이런거나 좀 해결해줘라
소송이 답이긴 한데 변호사 선임하면 그 비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