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 p250
투여부위에서 영아는 대퇴부 전 외측광근이고, 18개월 이상 소아는 삼각근 부위인데
이떄 영아는 12개월까지인가요? 24개월까지인가요?
17개월까지는 대퇴부에 맞고, 18개월부터 삼각근에 맞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영아는 대퇴부 전 외측광근이고요. 영아는 12개월까지로 하세요
18개월 이상은 삭제하세요.)
1권 p340
기생충 부분에서 어떤건 -충, 어떤건 -충증이라고 적혀있는데, 예를 들어 간흡충은 기생충이름이고 기생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상태를 간흡충증이라고 정리해도 될까요?
시험에서 병원체 물어보면 감흡충이고, 질병을 물어보면 간흡충증 이런식으로요!(네, 그렇게 하셔도 되요)
1권 p346-p356
식중독 원인균은 책에 있는 한글로 외워도 될까요? 영어로도 외워야 하나요?( 한글로 외우세요)
1권 p 346-p352
세균성 식중독 이름을 다 -식중독으로 통일해서 외워도 될까요?
예를 들어 장염 비브비오->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 황색포도상구균->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 보툴리누스 중독->보툴리누스 식중독 처럼요!(네 괜찮아요)
1권 p346
병원성 대장균을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고치라고 하셨는데, 소화기계 감염병인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랑 뭐가 다른건가요??
시험에서 식중독이면 장출혈성 대장균 식중독이라고 적고, 소화기계 감염병이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라고 적으면 될까요?? 이 둘은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는건가요?( 식중독이면 장출혈성 대장균 식중독이라고 적고, 소화기계 감염병이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라고 해요. 비슷한 균이 하나는 식중족, 하나는 소화기계 감염병을 일으켜요)
1권 p397
보건교육과 응급처치교육 부분 설명해주시면서 학교 모든 학생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고, 학교의 장은 교육부 장관의 명령으로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줘야 한다고 언급해주셨는데, 이건 학교에서 실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이 학교의 장이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맞아요)
법에는 학교의 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한다는 언급은 없는데, 만약 시험애서 학교에서 모든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물어보면 학교의 장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맞는거죠?( 교육부 장관에요)
1권 p399
예방접종 기록에서 중학교 입학 시에 일본뇌염 생백신 2차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생백신은 12-23개월에 1차 맞고, 12개월 후 2차 접종완료하면 이미 초등학교 입학 전에 접종이 완료되는거 아닌가요? 그냥 사백신 확인하면서 같이 확인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네, 맞아요)
항상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