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 관계 부서 |
|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
□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 최종 6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임금채권 보장법 (’26.8.2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 (044-202- 7556) |
|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54조 (’26.12.10.) |
임금근로시간정책과 (044-202-7545) |
| 단기 육아휴직 신설 |
□ (신설)
|
□ 단기 육아휴직 신설 -단기육아휴직 사용시 1주(7일), 2주(14일) 단위로 환산하여 지급 (하위법령 개정 중)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26.8.20.)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044-202- 7405,7475) |
|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
□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육아휴직 -남성의 경우 자녀 출생 후 사용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지원 -휴가:5일 범위(최초 3일 유급) -급여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최초 3일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명칭 변경)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육아휴직 -남성도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 사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26.9.18.)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044-202-7471,7412) |
|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급여지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4일 급여지원
☞(참고)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보도자료>“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4일로 확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26.11.27.)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044-202- 7045, 7438) |
| 전문 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
□ 재해조사보고서 비공개 |
□ ‘26.6.1.부터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참고)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재해조사보고서 공개 | 산업안전 보건법 (’26.6.1.)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 재해수사과 (044-202- 8954) |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 추가 |
□ 특정 지역·업종 고용위기 시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
□ 확대 지원 사유에 전국적인 고용상황 악화 경우 추가
| 고용보험법 제21조 (’26.5.12.) |
기업일자리지원과 (044-202-7219) |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통일 |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이 휴업·휴직으로 구분 (유급) -휴업: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휴직: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무급) -휴업: 30일 이상. 휴업, 휴업수당 지급기준 미달에 대해 노동위원회 승인 -휴직:무급휴직 시작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휴직, 30일 이상 휴직,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을 통일 ·(유급)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 단축
·(무급) -30일 이상 근로 미제공, 휴업수당 지급 기준 미달에 대해 노동위원회 승인 |
고용보험법 제21조 (’26.5.12.)
|
기업일자리지원과 (044-202-7219)
|
|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
□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경우 |
□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7호 (’26.6.1.) |
기업일자리지원과 (044-202-7213)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은 해당 사업주가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은 해당 사업주가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 (’26.7.1.) |
기업일자리지원과 (044-202-7213) |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
□ 직전 12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증감률이 전국 증감률보다 5%p 이상 저조 □ 직전 12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년동기대비 5% 이상 감소 □ 직전 12개월간 구직급여 신청자(신청사유: 폐업·도산, 경영상 필요 등)가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 직전 12개월간 고용보험 사업장이 전년동기비 5% 이상 감소 |
□ 직전 6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증감률이 전국 증감률보다 5%p 이상 저조 □ 직전 6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년동기대비 5% 이상 감소 □ 직전 6개월간 구직급여 신청자(신청사유: 폐업·도산, 경영상 필요, 회사사정 등)가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사업장이 전년동기대비 5% 이상 감소 |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26.5.4.) |
지역산업 고용정책과 (044-202 -7413) |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개선 |
□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 |
□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될 것. 다만,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로 기간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 (’26.7.1.)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8) |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60만원의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까지 지원 확대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보도·설명>“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26.7.1.)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 7477) |
| K-뉴딜 아카데미 신설 |
□ (신설) |
□ 대기업,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이 청년 선호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및 자율기획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자율운영·관리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보도자료>“기업과 함께 청년이 큰다(KNDA)!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선정(2026.6.17.)” | 해당없음 (6월말)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044-202- 7279) |
| 재직자 주말 훈련수당 지원 신설 |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수당 지원대상을 ‘채용예정자, 구직자’로 한정
|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수당 지원대상을 ‘채용예정자, 구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 주말훈련에 참여한 재직자에게 훈련수당 5만원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26.7.1.)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044-202- 7317) |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
□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107조(벌칙) ①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 | 근로기준법 제107조 (’26.10.8.) |
근로기준 정책과 (044-202-7548) |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
□ 제43조(벌칙)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제20조제5항,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26.9.18.) |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657)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 |
□ 30인 이하 사업장 |
□ 50인 미만 사업장 □ 일하는 모든 사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6.7.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 (044-202- 7560) |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
□ <신설>
□ <신설>
□ <신설> |
□ 근로자대표 요구 시 사업주는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함 □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 설명회 등을 통해 알려야 함 □ 위험성평가 관련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규정은 ’27년부터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26.6.1.)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지원과 (044-202- 8923,8824) |
|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
□ 신설 |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산재은폐, 작업중지 명령 위반, 사용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신고를 한 사람에게 최대 5백만원의 포상금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26.下 예정)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044-202- 8908)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대상 사업장 확대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노동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음 □ <신설> |
□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촉하여야 함
□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감독에 참여토록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26.8.1.)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044-202- 8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