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5874739
시대가 역행중인가?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임.공무원이 안쉰다는게 의외.
첫댓글 근로자의날은 법정 기념일이지 법정 공휴일은 아닌데요.. 고등학생들은 심지어 중간고사를 보고있답니당 ㅋㅋㅋ
알아 갑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라고 하네요법정기념일이자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에겐 유급휴일이니... 위의 글을 쓴 사람이 근로기준법 대상자라면 쉬어야맞는것....(+ 공무원은 근로기준법보다 더 앞선? 효력이 강한? 법에 적용되어서 공식적인 휴일은 아니라고..🥲)
공무원도 안쉬고 의료인도 안쉬고
쉬는지 안쉬는지 알려주면 되지 말을 왜 저 따위로 함
저러다 진짜 승질 더러운 애 잘못 만나서 뚝배기 한번 깨져봐야 아 말 한마디가 내 뚝배기를 책임지나보다 하겠지...
걍 안쉬어요~ 쉽니다~ 만 말하면 되는걸ㅋㅋㅋ 빈정상하게 말해 왜;
안쉬고 근무하면 일당 더 줘야하지않나요? 어떤 회사는 돈 더 주기싫어서 쉬라고한다던데..누구말이 맞는거지..
근로자보호법을 적용받는 대상이라나 뭐라나 공무원은 안쉬는데 은행은 쉰다고 그랬던가…
야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말하는 꼬라지 보니 길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네
우리회사는 특근올려서 빨간날인줄알았네;달력도 회사달력이라 빨간날이라고 생각하고있었.... 말 저렇게하면 짱나겠네
안쉰다고 말하는게 어렵니?
근로자의날은 아니지만 지난 총선 때였나 같이 일하던 사수급 아재한테 선거일에 쉬냐고 물어봤더니 뭔 정신 나간 소릴 하고 있냐고 갈굼 당했던 게 떠오르네...ㅎㅎ 5월 1일엔 당연히 안 쉬었구
첫댓글 근로자의날은 법정 기념일이지 법정 공휴일은 아닌데요.. 고등학생들은 심지어 중간고사를 보고있답니당 ㅋㅋㅋ
알아 갑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라고 하네요
법정기념일이자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에겐 유급휴일이니... 위의 글을 쓴 사람이 근로기준법 대상자라면 쉬어야맞는것....
(+ 공무원은 근로기준법보다 더 앞선? 효력이 강한? 법에 적용되어서 공식적인 휴일은 아니라고..🥲)
공무원도 안쉬고 의료인도 안쉬고
쉬는지 안쉬는지 알려주면 되지 말을 왜 저 따위로 함
저러다 진짜 승질 더러운 애 잘못 만나서 뚝배기 한번 깨져봐야 아 말 한마디가 내 뚝배기를 책임지나보다 하겠지...
걍 안쉬어요~ 쉽니다~ 만 말하면 되는걸ㅋㅋㅋ 빈정상하게 말해 왜;
안쉬고 근무하면 일당 더 줘야하지않나요? 어떤 회사는 돈 더 주기싫어서 쉬라고한다던데..누구말이 맞는거지..
근로자보호법을 적용받는 대상이라나 뭐라나 공무원은 안쉬는데 은행은 쉰다고 그랬던가…
야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말하는 꼬라지 보니 길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네
우리회사는 특근올려서 빨간날인줄알았네;달력도 회사달력이라 빨간날이라고 생각하고있었.... 말 저렇게하면 짱나겠네
안쉰다고 말하는게 어렵니?
근로자의날은 아니지만 지난 총선 때였나 같이 일하던 사수급 아재한테 선거일에 쉬냐고 물어봤더니 뭔 정신 나간 소릴 하고 있냐고 갈굼 당했던 게 떠오르네...ㅎㅎ 5월 1일엔 당연히 안 쉬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