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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
우정용품 규격 통 신 일 부 인 (3호) |
규격번호 지경7520-0013카 제 정 일 : 1974. 3. 29 개 정 일 : 1997. 12. 23 2008. 12. 12 2010. 9. 9 2012. 8. 1. |
1. 적용범위 및 분류 1.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국내 및 국제우편물에 소인하는 3호 통신일부인 (이하“일부인”이라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 2 분 류 일부인의 한조의 주요 구성품은 다음과 같다. 1.2.1 인 면 1.2.2 활 자 1.2.3 잉크패드 (INK PAD) 1.2.4 손 잡 이 1.2.5 보 관 함 1.2.6 핀 셋 트
2. 적용자료 및 문서 KSD 8302 (니켈 및 니켈 - 크롬도금) KSK 0210 (섬유 혼용률 시험방법)
3. 필 요 조 건 3. 1 구 성 3.1.1 인 면 3.1.1.1 내유성 경질 고무로된 원통면에 곡면으로 각인되어야 한다. 3.1.2 활 자 3.1.2.1 내유성이 우수한 경질 고무로 제조한다. 3.1.3 잉크패드(INK PAD) 잉크패드는 수축 가공한 중결질의 백색 펠트(양모혼용률 90%이상) 또는 폴리우레탄 패드(채신7510-004바 먹물관용)의 재질로 병행 사용한다. 3.1.4 손 잡 이 프레임과 손잡이를 연결하는 연결파이프는 알루미늄봉으로 제작하고, 손잡이는 사용중에 부러지지 않도록 결이 좋은 물푸레나무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고급 투명락카로 도장하여야 한다. 3.1.5 보관함 및 핀셋트 보관함은 합성수지(A,B,S)로 제조하고 핀셋트는 두께 1mm(±0.1)강판으로 만들어 니텔도금 하여야 한다.
3. 2 형 태 형태 및 칫수는 1-2에 따른다.
3. 3 제조방법 3.3.1 인 면 3.3.1.1 물결무늬선은 굵기 0.5mm의 5개선으로 하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표면에 돌기나 활상, 박편 등의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1.2 국명 표기는 우체국명과 동일하게 하되 「우체국」「우편취급소」및 행정구역 단위는 표기하지 않으며 (단, 고유명칭이 한 글자인 경우 행정구역 단위를 붙여서 표기) 우체국명이 길어서 전부 표기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약칭을 사용함 이 타당하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약칭으로 표기 할 수 있으나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른다. 3.3.1.3 3호의 인면 상단에는 사용 우체국명 하단에는 우편용 기호(국제우편용은 나라명)를 표기하되 국제우편용의 영문표기는 「국어 로마자 표기법」에 의하며 어깨점과 반달표 부호를 사용하여야 하고, 인면의 중앙에는 약 가로 15mm, 세로 5mm, 깊이 8mm의 연월일 활자 삽입구를 만들어야 하며 활자를 삽입하여 사용할 때 이탈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3.1.4 인면은 중앙고정축을 끼워 사용하고 인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인면과 패드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1.5 인면은 중심부위에는 연월일 활자를 삽입하고 특히 인면의 회전이나 활자 삽입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3.2 활 자 3.3.2.1 우체국명을 포함한 모든 자체는 고딕체로서 연월일 활자가 인면에 삽입된 상태에서 표면에 곡면도가 정확성을 유지하고 특히 활자면이 반경 11mm 곡면을 유지하여야 한다. 3.3.2.2 연 및 월활자 (국제우편용은 월 및 일 활자)밑에는 점이 있어야 하며 어느 것을 바꾸어 끼워도 고르고 선명하게 날인되어야 한다. 3.3.2.3 활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년활자 : 당해연도로부터 3개씩 이후 1개년도 분 각 1조 (4자리 숫자로 표시) (2) 월활자 : 1~12까지 12개 1조 (3) 일활자 : 1~31까지 31개 1조 3.3.3 손잡이 3.3.3.1 프레임은 녹이 슬지 않도록 제조 가공후 크롬도금하여야 한다. 3.3.3.2 손잡이는 연결파이프에 삽입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3.4 보관함 3.3.4.1 보관함의 색상은 국내용은 청색, 국제용은 오랜지색으로 표면에는 광택이 있어야 하며 얼룩, 홈 등이 없어야 한다. 3.3.4.2 보관함의 바닥 및 뚜껑에 스폰지가 들어가야 하며 뚜껑의 스폰지는 보관함의 활자까지 닿아야 한다. 3.3.4.3 보관함에는 활자 교체용 핀셋트 1개를 넣어야 한다. 3.3.5 활자 보관함 3.3.5.1 활자 보관함은 년,월,일 2조가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야 하고 50mm 2개에 년,월,일 활자가 1조 보관할 수 있게 제작되어야 하며 50mm씩 칸이 4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4 성 능 3.4.1 일부인은 우편물을 날인하여 선명히 소인되어야 한다. 3.4.2 인면 및 활자와 패드는 잉크에 변형이 되지 않아야 한다. 3.4.3 인면과 접촉하는 패드는 자유로이 회전되어야 하며 패드에는 잉크가 잘 흡수되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3.4.4 인면의 모든자체는 원의 중심점을 표준으로하여 원형(부채꼴)으로 배열하고 년,월,일 자체는 높낮이가 균일토록 일직선상에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검 사 방 법 4.1 완제품에 대하여 재료, 칫수 및 국명표기 또는 배열방법 등 품질과 규격이 일치하는지를 검사한다. 4.2 활자의 내유성 시험은 석유에 24시간 이상 담가두어 형태, 체적 및 중량의 변화율이 없는 것으로서 사용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4.3 이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칫수 및 공차는 실제 사용에 지장이 없고 경제성 및 제품의 신뢰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용하나 소인된 인영의 우체국명, 우체국기호(나라명), 연월일 등의 인형(도형)에 조화와 품위가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인정되어야만 한다. 4.4 이 용품은 국가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주무부서의지시에 의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5 제품의 특성상 검사부서는 원자재의 수량을 확인하여 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 효력은 1년으로 한다.
5. 포장 및 표시
5. 1 포 장 일부인 매개마다 비닐포장 하고 <부도 2>의 보관함에 넣어 장거리 수송에 내구할 수 있게 포장한다.
5. 2 표 시 상자 표면에 우정용품 명판(우정-9905-76-0004) 나호의 적당한 호수를 적용 표시하고 규격란에는 사용 우체국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6. 주 기 이 규격서 개정이전에 사용중인 통신 일부인은 신규격품으로 완전히 교체시까지 이 규격품과 병존 사용한다.
7. 첨부도면 부도 1 : 통신일부인 (3호) 부도 2 : 통신일부인 (3호) 인면 및 보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