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는 생명을 떠나보내는 국가 필수노동자, 이제는 노동권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장례산업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목표로 출범을 준비 중인 전국장례인노동조합이 장례지도사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위원장(이상재)은 최근 노동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장례지도사는 국민의 마지막 순간을 책임지는 국가 필수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불안정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제는 장례지도사의 전문성과 희생에 걸맞은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시간 근무가 당연한 현실, 법이 보장한 권리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현재 전국 상당수 장례식장은 장례지도사들이 24시간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 지급과 근로시간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장은 "장례지도사는 심야에도 빈소를 관리하고 응급 상황에 대응하며 유족을 돌본다"며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개별 사업장에서는 교대제 운영 방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예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자격증을 가진 전문직에 걸맞은 임금체계 마련해야"
노조는 장례지도사의 임금체계를 국가자격 전문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장은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처럼 국가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임에도 장례지도사의 임금체계는 사업장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전국 공통의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최소한의 임금 기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입부터 경력자, 팀장급까지 경력과 직무에 따른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자격수당과 경력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감정노동과 감염 위험까지, 위험수당 신설 필요" 위원장은 장례지도사의 업무 특성도 강조했다. "장례지도사는 단순한 서비스직이 아닙니다. 사고사와 재난사, 감염병 사망자, 변사 사건까지 다양한 현장을 담당하며, 유족의 슬픔을 함께 감당하는 고도의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감염 위험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만큼 위험수당과 감정노동수당을 제도화하고, 정기 심리상담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례지도사도 사람입니다" 위원장은 "장례지도사는 타인의 마지막을 위해 자신의 휴식과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은 존엄한 장례를 원하면서도 그 장례를 책임지는 사람들의 노동환경에는 관심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례지도사의 권익 향상은 곧 국민이 받는 장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며 "장례지도사가 행복해야 유족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장례인노동조합 10대 정책 추진
노조는 출범과 함께 다음과 같은 핵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례지도사 표준임금제 도입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 준수 및 실태조사 추진
-국가자격 전문직에 걸맞은 처우 개선
-위험수당·감정노동수당 신설
-장례식장 적정 인력기준 마련
-장례지도사 건강검진 및 심리상담 지원 확대
-직무등급제 및 승급체계 구축
-장례지도사 권익보호센터 설치
-표준 근로계약서 및 표준 취업규칙 보급
-장례산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정 추진
위원장은 끝으로 "우리 사회는 죽음을 존중하는 문화만큼이나 죽음을 책임지는 노동도 존중해야 한다"며 "전국장례인노동조합은 장례지도사의 노동권 보호와 국민에게 더 나은 장례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