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14. 6. 2 ~ 6. 16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 대 상 :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 소상공인: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서비스업(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제 외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황중인 자
중소기업청 ·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중인 자
○ 융자한도 : 1인당 2천만원 이내 단, 다자녀(3명이상) 가구는 3천만원까지
○ 융자기간 : 3년 (1년거치 2년상환)
○ 이차보전 : 연 4%
※ 이차보전 지급 중지 및 환수대상
- 지원 기간 중 중복지원, 휴폐업, 사업장과 주소를 고창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 등
○ 대출기관 : 전북은행, 농협중앙회
○ 대출이자 : 금융기관 약정이자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장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에 등록한
소상공인), 다자녀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생계형 업종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이전 최근 3개월)
※ 문의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고창군청 민생경제과 지역경제담당(560-2352)
소상공인 자금 신청접수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