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호객행위에 영업 정지
해수욕장 개장이 20여일 앞으로 다가 오면서 쾌적한 피서 여건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14일 강릉시는 호객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 방침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강릉시는 "이미 지난 2월부터 호객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소에서 호객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5일, 3차 적발시 영업허가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강도높게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릉시는 또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정액요금제를 새로 도입하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정액요금제는 숙박업소의 여건과 시설 정도에 따라 3만원∼최고 13만원까지 스스로 정한 '정액요금'을 게시하고, 준수해 바가지 요금 시비를 차단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경포지구 등 관광지내 숙박업소 152개소 중 126개소가 참가하고 있다. 정액요금제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강릉시와 경포해수욕장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바가지요금과 호객행위 등 피서질서를 해치는 행위 근절을 위해 관광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단속과 처벌을 병행하는 전방위 노력을 통해 강릉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쾌적한 피서여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개장하는 강원 동해안의 100개 해수욕장은 다음달 6일 강릉경포해수욕장 등을 시작으로 일제히 개장된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남궁 연 기자님(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