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이 지난 29일 오전 11시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안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대선 개표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7시께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민주당 참관인의 거듭된 제지에도 개표장에 들어가 장시간 머물며 새누리당 참관인들로부터 개표 결과를 보고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관련기사 : 현직 국회의원, 안동 대선 '개표소'에 들어갔다).
▲ 개표소에 앉아 있는 김광림 의원 개표소에 앉아 있는 김광림 의원과 새누리당 개표 참관인들.
이번 고발 조치와 관련해 박재웅 민주당 안동지역위원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선거 기초 질서를 바로잡고자 도당에 건의해 고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개표소에 출입할 수 있는 자를 선관위 위원,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 개표사무협조요원, 투표지분류기·계수기 등의 기술요원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어기고 무단출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공직선거법 제183조 제1항 및 제25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