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중요내용
보건복지상담센터(!29)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대상-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청각,심장 장애인-소득수준: 국민기도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972,406원2인 가구 기준:1,630,.043원3인 가구 기준:2,097,351원4인가구 기준:2,560,540원5인 가구 기준:3,012,258원6인 가구 기준:3,453,502원7인 가구 기준:3,890,296원8인 가구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436,794원씩 증가(8인 가구:4,327,090원)
선정기준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장애정도가 심한 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앵니이 거주하는 자
-재가 장애인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자
지원내용
-장애인 보조기구 36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등)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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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교부(저소득장애인에게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중요내용 보건복지상담센터(!29)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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