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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상 및 세대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구리갈매지구 내 B-1블록 85㎡이하 분양주택 1,075호 중 68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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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 본 공고문은 2013.10.07(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부적격 당첨, 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본 공고문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임대청약시스템-입주자모집공고) ■ 동호지정 기간(13.12.16 ~12.19) 중 잔여 동․호수 내역은 당일 21:00시 이후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분양․임대청약시스템-공지사항) ■ 본 추가 입주자모집의 공고일은 2013.12.03(화) 이며, 신청자격 등의 기준일이 됩니다. ■ 분양사무실 및 사이버 견본주택(www.Gurigalmae.co.kr)은 현재 운영중이며, 팜플렛은 분양사무실(경기도 구리시 경춘북로 229, 경춘선 갈매역사내 분양사무실) 및 LH서울지역본부 판매고객센터, LH구리갈매사업단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주택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해당지구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지구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부동산 4ㆍ1대책에 따라 취득 후(금년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5년이내에 양도시 양도소득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은행에서 미리 발급받으시어 공사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B-1블록(2013.10.07)]를 준용하므로 사이버견본주택 및 팜플렛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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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 공급대상 및 접수방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 ※ 세대주여부, 청약통장유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여부,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은 주택형 구분없이 접수를 받아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하여 순번을 배정하며, 인터넷신청을 위해서는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일 이전 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령상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4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에 의거, 해당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50조의3 제1항에 의거,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한 날부터 1년간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행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소유권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의 신청자 및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지 아니하며(청약관련 저축 효력유지), 다른 분양주택에의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은 블록 및 주택형 구분없이 접수를 받으며, 동호는 배정받은 순번(전산추첨에 의함)에 따라 잔여세대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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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
1. 공급규모 |
■ 구리갈매 B-1BL : 아파트 8~29층 14개동 전용면적 85㎡이하 1,075세대 중 잔여세대 6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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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대상 |
블록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 |
최고 층수 |
총 건설 호수 |
공급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
주거전용 면적 |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공용 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기공급 세대수 |
금회공급 세대수 |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
B-1 |
074.0000H |
확장 |
74A |
74.92 |
25.2550 |
3.6981 |
29.8961 |
133.7692 |
45 |
29 |
226 |
159 |
122 |
‘16.05 |
74B |
74.90 |
25.2482 |
3.6971 |
29.8881 |
133.7334 |
45 |
29 |
55 | ||||||
084.0000H |
확장 |
84A |
84.81 |
28.5888 |
4.1863 |
33.8426 |
151.4277 |
51 |
25 |
154 |
233 |
561 | ||
84B |
84.58 |
28.5113 |
4.1750 |
33.7509 |
151.0172 |
51 |
29 |
449 | ||||||
84D |
84.61 |
28.5214 |
4.1765 |
33.7628 |
151.0707 |
51 |
29 |
156 | ||||||
84E |
84.64 |
28.5315 |
4.1779 |
33.7748 |
151.1242 |
51 |
15 |
35 |
• 최근 분양지구의 발코니 확장신청 선호도를 반영하여 확장형으로만 공급하오니 분양사무실 및 팜플렛 등을 통해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확장비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청약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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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금액 |
|
1.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
[단위 : 천원]
주택형 |
타입별 |
층별 |
주택가격 |
계약금 |
1차중도금 |
2차중도금 |
3차중도금 |
4차중도금 |
잔금 |
융자금 (국민주택기금) | |
계약시 |
(14.06.24) |
(14.12.24) |
(15.6.24) |
(15.12.24) |
입주시 | ||||||
074.0000H |
74A |
1층 |
기본형 |
249,260 |
24,920 |
32,400 |
32,400 |
32,400 |
32,400 |
19,740 |
75,000 |
마이너스옵션 |
228,330 |
22,830 |
29,680 |
29,680 |
29,680 |
29,680 |
11,780 | ||||
2층 |
기본형 |
260,340 |
26,030 |
33,840 |
33,840 |
33,840 |
33,840 |
23,950 | |||
마이너스옵션 |
239,410 |
23,940 |
31,120 |
31,120 |
31,120 |
31,120 |
15,990 | ||||
3층 |
기본형 |
265,880 |
26,580 |
34,560 |
34,560 |
34,560 |
34,560 |
26,060 | |||
마이너스옵션 |
244,950 |
24,490 |
31,840 |
31,840 |
31,840 |
31,840 |
18,100 | ||||
4층 |
기본형 |
271,420 |
27,140 |
35,280 |
35,280 |
35,280 |
35,280 |
28,160 | |||
마이너스옵션 |
250,490 |
25,040 |
32,560 |
32,560 |
32,560 |
32,560 |
20,210 | ||||
5층~ 최상층 |
기본형 |
276,960 |
27,690 |
36,000 |
36,000 |
36,000 |
36,000 |
30,270 | |||
마이너스옵션 |
256,030 |
25,600 |
33,280 |
33,280 |
33,280 |
33,280 |
22,310 | ||||
74B |
1층 |
기본형 |
249,200 |
24,920 |
32,390 |
32,390 |
32,390 |
32,390 |
19,720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228,270 |
22,820 |
29,670 |
29,670 |
29,670 |
29,670 |
11,770 | ||||
2층 |
기본형 |
260,270 |
26,020 |
33,830 |
33,830 |
33,830 |
33,830 |
23,930 | |||
마이너스옵션 |
239,340 |
23,930 |
31,110 |
31,110 |
31,110 |
31,110 |
15,970 | ||||
3층 |
기본형 |
265,810 |
26,580 |
34,550 |
34,550 |
34,550 |
34,550 |
26,030 | |||
마이너스옵션 |
244,880 |
24,480 |
31,830 |
31,830 |
31,830 |
31,830 |
18,080 | ||||
4층 |
기본형 |
271,350 |
27,130 |
35,270 |
35,270 |
35,270 |
35,270 |
28,140 | |||
마이너스옵션 |
250,420 |
25,040 |
32,550 |
32,550 |
32,550 |
32,550 |
20,180 | ||||
5층~ 최상층 |
기본형 |
276,890 |
27,680 |
35,990 |
35,990 |
35,990 |
35,990 |
30,250 | |||
마이너스옵션 |
255,960 |
25,590 |
33,270 |
33,270 |
33,270 |
33,270 |
22,290 | ||||
084.0000H |
84A |
1층 |
기본형 |
282,160 |
28,210 |
36,680 |
36,680 |
36,680 |
36,680 |
32,230 |
75,000 |
마이너스옵션 |
258,580 |
25,850 |
33,610 |
33,610 |
33,610 |
33,610 |
23,290 | ||||
2층 |
기본형 |
294,700 |
29,470 |
38,310 |
38,310 |
38,310 |
38,310 |
36,990 | |||
마이너스옵션 |
271,120 |
27,110 |
35,240 |
35,240 |
35,240 |
35,240 |
28,050 | ||||
3층 |
기본형 |
300,970 |
30,090 |
39,120 |
39,120 |
39,120 |
39,120 |
39,400 | |||
마이너스옵션 |
277,390 |
27,730 |
36,060 |
36,060 |
36,060 |
36,060 |
30,420 | ||||
4층 |
기본형 |
307,240 |
30,720 |
39,940 |
39,940 |
39,940 |
39,940 |
41,760 | |||
마이너스옵션 |
283,660 |
28,360 |
36,870 |
36,870 |
36,870 |
36,870 |
32,820 | ||||
5층~ 최상층 |
기본형 |
313,520 |
31,350 |
40,750 |
40,750 |
40,750 |
40,750 |
44,170 | |||
마이너스옵션 |
289,940 |
28,990 |
37,690 |
37,690 |
37,690 |
37,690 |
35,190 | ||||
84B |
1층 |
기본형 |
281,400 |
28,140 |
36,580 |
36,580 |
36,580 |
36,580 |
31,940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257,820 |
25,780 |
33,510 |
33,510 |
33,510 |
33,510 |
23,000 | ||||
2층 |
기본형 |
293,900 |
29,390 |
38,200 |
38,200 |
38,200 |
38,200 |
36,710 | |||
마이너스옵션 |
270,320 |
27,030 |
35,140 |
35,140 |
35,140 |
35,140 |
27,730 | ||||
3층 |
기본형 |
300,160 |
30,010 |
39,020 |
39,020 |
39,020 |
39,020 |
39,070 | |||
마이너스옵션 |
276,580 |
27,650 |
35,950 |
35,950 |
35,950 |
35,950 |
30,130 | ||||
4층 |
기본형 |
306,410 |
30,640 |
39,830 |
39,830 |
39,830 |
39,830 |
41,450 | |||
마이너스옵션 |
282,830 |
28,280 |
36,760 |
36,760 |
36,760 |
36,760 |
32,510 | ||||
5층~ 최상층 |
기본형 |
312,670 |
31,260 |
40,640 |
40,640 |
40,640 |
40,640 |
43,850 | |||
마이너스옵션 |
289,090 |
28,900 |
37,580 |
37,580 |
37,580 |
37,580 |
34,870 | ||||
84D |
1층 |
기본형 |
281,500 |
28,150 |
36,590 |
36,590 |
36,590 |
36,590 |
31,990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257,920 |
25,790 |
33,520 |
33,520 |
33,520 |
33,520 |
23,050 | ||||
2층 |
기본형 |
294,010 |
29,400 |
38,220 |
38,220 |
38,220 |
38,220 |
36,730 | |||
마이너스옵션 |
270,430 |
27,040 |
35,150 |
35,150 |
35,150 |
35,150 |
27,790 | ||||
3층 |
기본형 |
300,260 |
30,020 |
39,030 |
39,030 |
39,030 |
39,030 |
39,120 | |||
마이너스옵션 |
276,680 |
27,660 |
35,960 |
35,960 |
35,960 |
35,960 |
30,180 | ||||
4층 |
기본형 |
306,520 |
30,650 |
39,840 |
39,840 |
39,840 |
39,840 |
41,510 | |||
마이너스옵션 |
282,940 |
28,290 |
36,780 |
36,780 |
36,780 |
36,780 |
32,530 | ||||
5층~ 최상층 |
기본형 |
312,780 |
31,270 |
40,660 |
40,660 |
40,660 |
40,660 |
43,870 | |||
마이너스옵션 |
289,200 |
28,920 |
37,590 |
37,590 |
37,590 |
37,590 |
34,920 | ||||
84E |
1층 |
기본형 |
281,610 |
28,160 |
36,600 |
36,600 |
36,600 |
36,600 |
32,050 |
75,000 | |
마이너스옵션 |
258,030 |
25,800 |
33,540 |
33,540 |
33,540 |
33,540 |
23,070 | ||||
2층 |
기본형 |
294,120 |
29,410 |
38,230 |
38,230 |
38,230 |
38,230 |
36,790 | |||
마이너스옵션 |
270,540 |
27,050 |
35,170 |
35,170 |
35,170 |
35,170 |
27,810 | ||||
3층 |
기본형 |
300,380 |
30,030 |
39,040 |
39,040 |
39,040 |
39,040 |
39,190 | |||
마이너스옵션 |
276,800 |
27,680 |
35,980 |
35,980 |
35,980 |
35,980 |
30,200 | ||||
4층 |
기본형 |
306,640 |
30,660 |
39,860 |
39,860 |
39,860 |
39,860 |
41,540 | |||
마이너스옵션 |
283,060 |
28,300 |
36,790 |
36,790 |
36,790 |
36,790 |
32,600 | ||||
5층~ 최상층 |
기본형 |
312,900 |
31,290 |
40,670 |
40,670 |
40,670 |
40,670 |
43,930 | |||
마이너스옵션 |
289,320 |
28,930 |
37,610 |
37,610 |
37,610 |
37,610 |
34,95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확장형의 경우에는 상기 공급금액에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비용이 추가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은 입주시 입주잔금 완납 후 사업시행자에서 입주자에게로 차주명의가 변경됨.
• 최상층세대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
2. 발코니 확장비용 안내 |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 비용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발코니 확장 부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계약자의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함.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천원]
주택형 |
타입별 |
구분 |
발코니확장금액 | |||||||
합계 |
침실1 |
침실2 |
침실3 |
거실 |
주방 |
드레스룸 |
현관창고 | |||
074.0000H |
74A |
기본공사비(A) |
5,582 |
244 |
1,258 |
1,575 |
2,400 |
106 |
|
|
확장공사비(B) |
9,828 |
1,129 |
2,038 |
2,307 |
3,668 |
685 |
|
| ||
계약자부담금액(B-A) |
4,246 |
885 |
780 |
732 |
1,268 |
580 |
|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3,380 |
885 |
475 |
521 |
919 |
580 |
|
| ||
74B |
기본공사비(A) |
5,022 |
164 |
1,257 |
1,235 |
2,264 |
102 |
|
| |
확장공사비(B) |
9,892 |
1,048 |
2078 |
1,944 |
3,770 |
1,052 |
|
| ||
계약자부담금액(B-A) |
4,870 |
884 |
821 |
709 |
1,506 |
950 |
|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3,910 |
884 |
547 |
500 |
1,029 |
950 |
|
| ||
084.0000H |
84A |
기본공사비(A) |
7,267 |
243 |
1,266 |
1,140 |
2,391 |
107 |
2,120 |
|
확장공사비(B) |
12,511 |
1,129 |
2,080 |
1,876 |
4,137 |
740 |
2,549 |
| ||
계약자부담금액(B-A) |
5,244 |
886 |
814 |
736 |
1,746 |
633 |
429 |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3,885 |
886 |
504 |
510 |
1,158 |
633 |
194 |
| ||
84B |
기본공사비(A) |
5,124 |
92 |
1,169 |
1,325 |
2,422 |
116 |
|
| |
확장공사비(B) |
10,329 |
916 |
2,057 |
2,025 |
4,181 |
1,150 |
|
| ||
계약자부담금액(B-A) |
5,205 |
824 |
888 |
700 |
1,759 |
1,034 |
|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4,147 |
825 |
593 |
454 |
1,242 |
1,033 |
|
| ||
84D |
기본공사비(A) |
8,577 |
243 |
1,262 |
1,140 |
2,390 |
80 |
2,103 |
1,359 | |
확장공사비(B) |
14,463 |
1,136 |
2,149 |
1,870 |
4,123 |
724 |
2,575 |
1,886 | ||
계약자부담금액(B-A) |
5,886 |
893 |
887 |
730 |
1,733 |
644 |
472 |
527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4,187 |
893 |
581 |
505 |
1,184 |
644 |
276 |
104 | ||
84E |
기본공사비(A) |
5,228 |
229 |
1,168 |
1,295 |
2,423 |
113 |
|
| |
확장공사비(B) |
10,729 |
1,160 |
2,042 |
2,104 |
4,215 |
1,208 |
|
| ||
계약자부담금액(B-A) |
5,501 |
931 |
874 |
809 |
1,792 |
1,095 |
|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4,377 |
931 |
579 |
561 |
1,211 |
1,095 |
|
|
※ 발코니 확장금액은 금액별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됨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구분 |
계약금 |
잔금 |
금액 |
전체 금액의 10%(천원이하 절사) |
전체 금액의 90% |
납부시기 |
계약시(주택가격 계약금 납부시) |
입주시(주택가격 잔금 납부시) |
납부방법 |
현장납부 |
주택계약서상 입주금 납부계좌로 이체 |
|
3.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확장세대는 내,외부 PL창호가 모두 설치됨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함.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구조체 및 마감공사 품목, 창호・방화문, 전기배관 등 시설물,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시공시 소방관련시설물(자동식소화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선행공사(렌지후드 등)는 사업주체가 원하는 시기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미설치로 인 한 미준공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시공 설치로 인한 자재 등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미처리로 인한 청소비용은 계약자에게 청구할 예정임.
구 분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
① 문 |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목재공틀, 확장형 발코니출입문(PD), 디지털도어록 |
욕실문틀 하부 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PL창호, 실외기그릴창, 대피공간 창호 |
② 바닥 |
합판마루,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마루귀틀) |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③ 벽 |
벽지(초배포함), 거실(아트월, MDF판, 폴리싱타일, 무늬목시트 등), 주방 벽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경량벽체, 목조칸막이벽 |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경량콘크리트판넬(세대칸막이벽), 발코니 벽도장 |
④ 천장 |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반자돌림 |
경량천정틀 및 석고보드, 우물천정,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
⑤ 욕실 |
천정재(천정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액세서리류, 수전류(발코니 수전 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공용욕실), 욕실팬,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젠다이 상부 인조대리석 |
시멘트 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
⑥ 주방 |
주방가구 및 가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주방TV 등), 기기류(액세서리류 일체), 수전류(절수페달 포함), 주방벽 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
⑦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
⑧ 일반가구 |
신발장, 드레스룸가구, 화장대, 반침가구, 김치냉장고장 |
- |
⑨ 기타 |
발코니 수전류 |
설배배관, 거실월패드, 소방감지기, 침입감지기 |
Ⅲ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2.03)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자
※ 세대주 여부, 청약통장유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여부,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신청 유의사항
- 금회 공급은 주택형 구분없이 접수를 받아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하여 순번을 배정하며, 정해진 일정에 의해 순번에 따라 본인이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함
- 1인이 중복 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됨
- 공사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사용 불가자는 분양사무실(경춘선 갈매역사내)에서 방문접수 가능함(공인인증서 지참)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입주자 선정방법
① (신청접수) 블록 및 주택형별 등 구분 없이 신청접수
② (순번 전산추첨)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호지정순번(순번1→순번2→…) 전산추첨
③ (순번발표) 공사홈페이지에 신청자별 동호지정순번 발표
④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순번에 따라 잔여동호 중 희망동호를 지정하고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 일정 및 장소
구분 |
신청일자 |
신청장소 |
신청접수 |
2013. 12. 9(월)~12. 10(화 ) (10:00~17:00) |
• 공사홈페이지(www.LH.or.kr)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 인터넷 청약 신청방법
해당 접수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에 접속하여 접수
인터넷 신청순서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접속 → 첫화면의 좌측 주요사이트 중 “분양 ․ 임대 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아파트청약 바로가기” → 청약지구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중 하나에서 인증한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 신청일 당일 17:00 까지만 신청자 본인이 시스템에서 수정 및 취소 가능함 [청약내용 확인 및 수정 ☞ “청약신청내역확인”]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받은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입증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함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확인대상 : 신청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상기 확인대상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 -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과세자료 등)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Ⅳ |
|
순번추첨,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안내 |
■ 순번추첨,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일정
당첨자 및 순번 전산추첨 |
순번 발표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2013.12.11 (수) 14:00 [LH서울지역본부] |
2013.12.11 (수) 17:00 이후 [LH홈페이지] |
2013.12.16 (월)~12.19 (목) [분양사무실(경춘선 갈매역사내)] |
- 신청자가 잔여세대의 130% 초과 시 잔여세대의 130%(900번)까지 순번을 부여하고 이후 순번은 낙첨처리함.
- 순번 전산추첨 당일 LH 서울지역본부로 방문하시면 추첨 참관 가능함
- 순번확인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첫화면의 ‘분양․임대 청약시스템’→ 공지사항」에서 가능함
- 계약체결은 계약체결일에 계약하고,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인 경우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함(해당자 추후 별도안내)
-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동호지정 세부일정
- 순번별 동호지정 시작시간에 따라 해당 일자에 방문․등록한 신청자에 한하여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함
※ 계약금 미지참시 동호지정 후라도 계약 절대불가함
※ 동호지정 종료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동호지정 일자 |
회차 |
순번 |
동호지정시간 |
동호지정 일자 |
회차 |
순번 |
동호지정시간 |
2013.12.16(월) |
1차 |
1번 ~ 50번 |
10:00 ~ 12:00 |
2013.12.18(수) |
1차 |
201번 ~ 300번 |
10:00 ~ 12:00 |
2차 |
51번 ~ 100번 |
14:00 ~ 16:00 |
2차 |
301번 ~ 400번 |
14:00 ~ 16:00 | ||
2013.12.17(화) |
1차 |
101번 ~ 150번 |
10:00 ~ 12:00 |
2013.12.19(목) |
1차 |
401번 ~ 600번 |
10:00 ~ 12:00 |
2차 |
151번 ~ 200번 |
14:00 ~ 16:00 |
2차 |
601번 ~ 900번 |
14:00 ~ 16:00 |
■ 동호지정 안내
※ 해당일자의 회차별 동호지정 시작시간 내 방문․등록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계약시 구비서류(계약금 포함)를 확인 후 동호지정 참석이 가능하며,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 명의로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함.
※ 신청자는 해당일자의 회차별 동호지정 시작시간(1회차 10:00, 2회차 14:00) 개시 전까지 지정장소(갈매역 분양사무실)에 도착하여 등록명부에 서명하시고,
동호지정 시작시간 정각에 첫 순번부터 호출하여 잔여세대 중 선택 후 계약체결이 진행됨.
※ 업무 진행자가 해당 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함.
※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함.
※ 해당 동호지정 시작시간 이후 지정장소에 도착하신 분은 해당 회차의 진행 중인 마지막 순번 동호지정 종료 후 별도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함.
(단, 해당회차 동호지정 종료시간 이후 도착자는 해당일자 2회차 동호지정이 모두 종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함)
※ 동호지정 시작시간 내에 도착하였으나, 구비서류(계약금 포함)를 지참하지 못한 신청자는 구비서류 지참 후 재도착시간이
해당회차 시간 내인 경우 해당 회차의 진행중인 마지막 순번 동호지정 종료 후,
해당회차 시간 종료 후 도착인 경우에는 해당일자 2회차 동호지정이 모두 종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함
※ 순번 호명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으나 동호지정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회차 시간 내인 경우 해당 회차의 진행중인 마지막 순번 동호지정 종료 후,
해당회차 시간 종료 후인 경우에는 해당일자 2회차 동호지정이 모두 종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함
※ 상기 내용 중 ‘해당 회차 마지막 순번 동호지정 종료 후’ 또는 ‘2회차 동호지정 종료 후’ 별도 동호지정 시 최초 부여받은 순번에 따라 동호를 지정하실 수 있음.
■ 동호지정 및 계약시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 본인지정동호와 차액발생시 추가금액 별도 지참 ② 당첨자의 인감도장 또는 서명 가능(서명의 경우 배우자인 경우라도 서명확인 방식의 제3자 대리계약서류 구비) ③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④ 당첨자 주민등록표등본 ⑤ 당첨자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계약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 | |
제3자 대리계약시 |
인감증명 방식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①~⑧ 서류 제출) ⑥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⑦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⑧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서명확인 방식 |
※ 본인 이외의 제3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①~⑤ 및 ⑨~⑪ 서류 제출) ⑨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⑩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⑪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구비서류 미비시 동호지정 불가.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금회 공급 이후 잔여물량 계약 안내(세부내용 추후 공고예정)
- 금회 공급이후 잔여물량에 대하여는 2013.12.23 (월) 오전 10시부터 분양사무실(갈매역사내)에서 무주택자(입주시까지 무주택 요건 유지)를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체결(별도의 가계약체결 없음)이 가능함
- 오전 10시 이전 도착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 순번 추첨 후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후 즉시 계약체결하며, 오전 10시 이후 도착자는 도착순서에 따라 동호지정 후 계약체결함(오전 10시 이전 도착자는 동일 순위로 간주되므로 줄을 서실 필요없음)
※ 방문시 구비서류는 상기 동호지정 및 가계약시 구비서류와 동일하며 주택소유여부 검색 완료 후 계약서 교부 가능
※ 휴일도 분양사무실은 운영하나 계약체결은 평일에만 가능 (12.25일은 휴관)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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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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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 관련 유의사항 |
■ 청약ㆍ당첨ㆍ관리 등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최근 분양지구의 발코니 확장신청 선호도를 반영하여 확장형으로만 공급하오니 현장 접수장소 및 팜플렛 등을 통해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확장비용을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청약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으로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상기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이 불가함.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함.
- 신청 및 계약시 분양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홈페이지[www.LH.or.kr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고객서비스 → 계약자주소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서울지역본부 주택판매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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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단지 여건, 발코니 등 안내 |
■ 지구 여건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지구단위계획,각 시설 설치계획,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변경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곽순환도로 퇴계원IC, 북부고속화도로 신내IC, 지하철 경춘선 갈매역과 인접하여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본지구 북측으로 남양주별내, 남측으로 서울신내3(SH공사)지구가 개발중이며, 별내지구 내에 이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지구단위계획,각 시설 설치계획,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변경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구리갈매지구 최초입주예정단지로 입주후 주변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계획 변경(각종 영향평가 포함) 등에 따라 공동주택지 경계부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조망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완충녹지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및 법면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남측에는 주상복합(S2BL), 공동주택용지(A1,2BL) 및 상업시설이 계획, 북측에는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음.
- 지구 동북측(단지로부터 약 500m 이격)에 지구외 송전가공선로와 지구내 지중선로를 연결하기 위한 케이블헤드 부지로서 송전탑(1개소) 예정
- 단지 동측에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톨게이트 포함]가 인접하여 24시간 소음이 예상됨.
- 단지 북서측 0.6km 지점내에 구리갈매지구의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며 그로 인해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서측 수변공원 부지내 유수지(저류시설) 설치됨
■ 단지 내부여건
- 307.308,310,311동은 지하주차장이 지하2층까지 설치되며 나머지 동은 지하1층까지 설치됨.
- 301동 1층[주민공동시설:골프연습장,휘트니스센터], 302동 1층[관리사무소,경로당,작은도서관], 313동 1층[근린생활시설], 314동 1층[근린생활시설]이 각각 설치되며 그로 인해 그 상층 세대에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동 주현관 경사램프와 인접한 일부 세대의 경우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단지명칭, 동번호, BI(Brand Identity)로고 및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함.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지붕은 평지붕이고,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식으로 시공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에 내부 시설물(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일부동의 전후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임.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PIT층은 지반상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별, 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음.
- 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상가,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운동시설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이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배치상 단지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에 소음의 영항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는 않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음.
- 세대내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후 중량물의 거치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 동 주현관, 단지 출입구 등 취약부위 및 빈번한 출입이 발생하는 곳에 CCTV카메라가 설치됨.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됨.
- 아파트 단지 내 차량출입을 통제하며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하여 입·출차 정보를 세대 내에 통보할 수 있는 차량출입시스템이 적용됨.
- 세대내 현관에 일괄소등스위치(일괄소등, 가스차단 및 승강기호출 기능내장)가 설치됨.
- 경비실 등에 무인택배시스템이 설치됨.
- 공사중 천재지변․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분양팜플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분양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마감재내역은 주택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분양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분양팜플렛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팜플렛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주거동 외벽 저층부는 주로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장)로 시공되고, 측벽 일부분에 한하여 화강석 돌붙임으로 마감되나 면적은 동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 상부에 에어컨 냉매 배관이 설치되어 빨래건조대 설치시 주의를 요함.
- 수전(세탁, 손빨래, 물뿌리개)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건식개념으로 바닥배수가 설치되지 않음.
- 외부 발코니에는 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가 설치됨.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은 철재 방화문이 설치될 예정이며,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 될 수 있음.
- 4층부터 최상층까지 대피공간이 설치되고 3층부터 10층에는 대피공간이나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됨.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배관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에어콘용 냉매배관은 거실 및 침실에 매립 설치되며, 거실 스탠드형·침실 벽걸이형 기준으로 시공됨.
- 세대내 실내환기는 제2종 환기방식(바닥열을 이용한 급기시스템+자연배기)을 적용할 예정이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급기구)는 거실과 침실 천장마감에 시공됨.
- 에어컨 실외기실가 설치되는 발코니는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방가구, 화장대, 드레스룸장, 붙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설치 부위에는 벽체 및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공용욕실, 부부욕실은 모두 습식욕실로 시공됨.
- 단위세대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합판마루 및 벽타일 등은 실제시공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세대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됨.
- 엘리베이터 홀 복도창은 피난시 제연을 위하여 개폐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시공됨.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사양은 지하층,1층, 2층 이상의 기준이 상이함.
- 주방가구, 목재문, 합판마루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되며, 해당제품은 미계약된 자재로 팜플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는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학교 개교 시기
학교 |
학교명(가칭) |
개교시기(예정) |
해당 교육청 |
비 고 |
초등 |
갈매초 |
학교설립계획위원회(14년 1월 예정)를 통해 결정 예정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A1블록 남측 |
갈매2초 |
B2블록 서측 | |||
중등 |
갈매중 |
A1블록 남측 | ||
고등 |
갈매고 |
2016년 3월 |
경기도교육청 |
B2블록 남측 |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기타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학급수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에서 블록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갈매초(가칭)은 존치예정으로 현재 휴교상태임
|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 「주택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음.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구 분 |
B-1블록 85㎡ 이하 | ||
총 액 | |||
택 지 비 |
택지공급가격 |
116,480,989 | |
기간이자 |
6,284,446 | ||
그 밖의 비용 |
217,671 | ||
계 |
122,983,106 | ||
건 축 비 |
공 사 비 |
토목 |
7,673,856 |
건축 |
102,602,338 | ||
기계설비 |
23,889,554 | ||
그 밖의 공종 |
28,035,510 | ||
그 밖의 공사비 |
13,296,156 | ||
계 |
175,497,413 | ||
간 접 비 |
설계비 |
2,953,839 | |
감리비 |
2,613,012 | ||
부대비 |
9,884,001 | ||
계 |
15,450,852 | ||
그밖의 비용(가산비) |
9,191,708 | ||
합계 |
323,123,080 |
|
4.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주택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택지비가산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블록 |
계 |
기간이자 |
흙막이공사비 | |
B-1 |
60∼85㎡이하 |
6,818,182 |
6,589,930 |
228,252 |
■ 건축비가산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블록 |
계 |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
친환경 주택설계 가산비 |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 ||||
홈네트워크 |
에어컨냉매배관 |
초고속통신 |
기계환기설비 | |||||
B-1 |
60∼85㎡이하 |
9,638,513 |
1,059,721 |
1,938,884 |
2,274,399 |
1,782,846 |
1,702,111 |
880,552 |
|
5. 입주금 납부 및 선납할인 등 안내 |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함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2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CMS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PC뱅킹,폰뱅킹,타행입금 가능함)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5%(현행, 변경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음.(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12%, 단,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 연 8.5%,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임
|
6. 노약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드림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에 비치함
신청시기 |
신청시 구비서류 |
계약시 |
① 장애인수첩,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 주민등록표등본 1부 |
■ 설치항목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 공용욕실 : 바닥단차 제거, 문규격 확대, 문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높낮이 조절 세면기 |
- 주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씽크대(물버림대) | |
- 주동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점자스티커 |
- 거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시각경보기, 야간센서등(공용욕실출입구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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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주택 성능등급서의 표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제3항, 「녹색건축인증기준」제5조제2항 에 따른 녹색건축 예비인증결과에 대한 공동
주택 성능등급을 아래와 같이 표시함
■ 평가등급
1) 소음관련등급
2) 구조관련등급
3) 환경관련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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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관련등급
4) 생활환경등급
5) 화재소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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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등급, ★★★ : 2등급, ★★ : 3등급, ★ :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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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제7조제2항, 제9,13~17조 적용)
• 의무사항 적용 여부
구 분 |
적용 여부 |
창호 단열 기준 |
적 용 |
벽체 단열 기준 |
적 용 |
열원 설비 기준 |
적 용 |
고기밀 창호 |
적 용 |
고효율기자재 |
적 용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 용 |
일괄소등스위치 |
적 용 |
고효율조명기구 |
적 용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 용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 용 |
절수설비 |
적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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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B-1 |
한국토지주택공사 (126-82-12196) |
주식회사 한라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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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약 신청장소 및 사이버 견본주택 안내 |
■ 청약 신청장소 (경기도 구리시 경춘북로 229, 경춘선 갈매역사내 분양사무실)
※ 실물 견본주택 설치를 지양하고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한 분양홍보를 권장하는 정부조치(‘09.9월)에 따라 실물 견본주택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운영시간 : 10:00 ~ 17:00
• 청약 신청장소 약도 및 찾아오시는 방법
※ 청약 신청장소 주변 주차 여건이 매우 협소하오니, 방문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견본주택 : www.Gurigalmae.co.kr / 구리갈매.kr
■ 모바일사이트 : http://m.Gurigalmae.co.kr
■ 분양문의 : LH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분양사무실 031-574-8071 (10:00~17:00)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