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역사산책 18회
「납공노비(納貢奴婢)’와 ‘입역노비(立役奴婢)」
또 노비가 노동의 대가를 바치는 형태에 따라 「납공노비와 입역노비」 나눌 수 있는데
입역노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주인의 명령에 따라 노동력을 바치는 노비인 반면에 납공노비는 1년에 정해진 액수의 현물을 바치는 노비였다고 한다.
그래서 납공노비는 주인집이 아니라 따로 주거지를 갖고 있었고, 심지어는 멀리 떨어진 다른 지방에 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공노비는 선상노비와 납공노비로 세분됐다. 선상노비는 뽑혀진, 즉 선상(選上)된 노비를 의미한다.
납공노비는 납공(納貢), 즉 공물 납부의 의무를 지는 노비를 의미한다.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노비의 부담이 무형의 서비스냐 유형의 물건이냐에 있다.
16세에서 60세에 이르는 공노비는 의무 내용이 노역인가, 현물에 의한 납공인가에 따라 다시 선상노비(選上奴婢)와 납공노비(納貢奴婢)로 구분되었다.
서울에 사는 공노비는 모두 선상노비였으며 지방에 거주하는 공노비에 대해서만 이와 같이 구분되었다.
선상노비는 지방 또는 중앙의 각 관아에 차출되어 일정 기간 노역에 종사해야 했으며, 지방 관아에 입역할 경우 일곱 번으로 나누어 교대했다.
요약하면
관청에 나가서 노동력을 제공하면 선상노비이고, 관청에 나가지 않고 현물을 제공하면 납공노비였던 것이다.
납공노비에 관한 <경국대전>규정은
외거노비는 선상(選上) 및 잡고(雜故)를 제외하고 열여섯 살 이상 예순 살 이하인 경우에는 공물을 거두되 사섬시(司贍寺: 노비(奴婢)의 공포(貢布)에 관(關)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官廳) )에 납부하도록 했다.
노(奴:남자)는 면포 한 필과 저화(楮貨) 스무 장을 내도록 하고, 비(婢:여자)는 면포 한 필과 저화 열 장을 내도록 하되, 만약 명주나 정포(正布, 고급 면포)로 대납하고자 할 경우는 이를 허용했다.
여기서 말하는 외거노비는 솔거노비의 반대 개념이 아니다.
경거노비(京居奴婢), 즉 한성에 거주하는 관노비의 반대 개념으로, ‘지방에 사는 관노비’를 가리키는 말이다.
‘잡고’는 신체불구 등의 사유로 노비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사람을 가리킨다.
위 조항에 따르면, 선상노비와 잡고노비를 제외한 열여섯 살 이상 예순 살 이하의 지방 관노비는 면포와 저화(지폐)를 사섬시에 납부해야 했다.
국유지를 경작하는 관노비라면, 연말에 수확물을 면포와 저화로 바꾸어서 사섬시에 내야 했다.
사섬시란 저화의 유통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태종 때 설치된 관청이다.
면포와 저화를 납부하는 것으로써 법적 의무를 충족했기 때문에 이들은 납공노비라 불렸다.
선상노비에 관한 <경국대전> 규정은.
선상노비는 공물을 납부하지 않는 대신, 관청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다.
관청에서 실무나 잡일을 처리했던 것이다.
한성에서는 2교대로 한 번씩 호수가 되었고, 지방에서는 7교대로 한 번씩 호수가 되었다.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자기 순번이 되면 관청에 출퇴근 했던 것이다.
외거노비.솔거노비~~~
사노비의 경우 한 가호의 노비가 그들 상전 가족의 일원으로 생활하고 있는가, 혹은 그 상전으로부터 독립한 가호와 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가에 따라 전자를 솔거노비 또는 가내노비라 하고 후자를 외거노비라고 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공노비는 거의 대부분 외거노비의 범주에 속한다.
공노비가 선상노비와 납공노비로 구분된 것과 달리,
사노비는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분류됐다.
공노비를 경거노비와 외거노비로 분류한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외거’라는 것은 한성 밖에 산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사노비를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분류한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외거’란 주인집 밖에 산다는 의미다.
공노비의 경우에는 솔거노비란 게 없었다. 관청에 나가 근무하든 국유지를 경작하든 공노비는 자기 집에서 출퇴근했다.
하지만 사노비의 경우에는 가사 사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규정하기 위해 솔거노비란 개념이 필요하다. 🍃🍃🍃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