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판례행정법책으로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311P 검사임용신청거부사건
판결요지[1]에서는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은 한편으론 제외된 자에 대한 임용'거부'결정이라고 판시했는데
333P 교장승진임용 인사발령제외사건
판결요지[2]에서는
승진임용에서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둘다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제외인데 왜 위는 거부처분이고 아래는 불이익처분인지
구별하는 기준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간주거부가 가능하려면 어쨌든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의 사례는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었는데, 아래 사례는 신청권을 인정하기 곤란했고, 그래서 판례는 위와 같이 달리 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