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 칭 | 위 치 | 면 적(㎡) | 유 형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 인천시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 234,951.5 | 감)155,154.0 | 79,797.5 | 중심지형 | 낙후된 경인철도주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기능의 회복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에 기여 |
재정비촉진사업의 목표 완료년도(변경)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 고 |
사업 완료년도 | 2022년 | 2024년 | 사업기간 연장 |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
가. 동인천역 주변의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및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 재생을 통한 배후 지역의 도심기능 수행
나.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촉진사업을 도시개발사업, 존치지역으로 나누어 시행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증 감 | ||||
합계 | 234,951.5 | 79,797.5 | 감)155,154.0 | |||
주거용지 | 72,111.8 | - | 감) 72,111.8 | - | ||
공동주택용지 | 11,211.0 | - | 감) 11,211.0 | - | ||
일반주거용지 | 60,900.8 | - | 감) 60,900.8 | - | ||
상업용지 | 66,364.0 | 43,500.0 | 감) 22,864.0 | 54.5 | ||
중심상업용지 | 11,845.0 | - | 감) 11,845.0 | - | ||
일반상업용지 | 54,519.0 | 33,810.0 | 감) 20,709.0 | 42.4 | ||
복합용지 | - | 9,690.0 | 증) 9,690.0 | 12.1 | 주상복합 | |
도시기반시설용지 | 96,475.7 | 36,297.5 | 감) 60,178.2 | 45.5 | ||
도로 | 71,742.1 | 24,254.5 | 감) 47,487.6 | 30.4 | ||
철도 | 3,055.0 | - | 감) 3,055.0 | - | ||
광장 | 13,538.0 | 3,040.0 | 감) 10,498.0 | 3.8 | ||
공원 | 7,545.0 | 7,138.0 | 감) 407.0 | 8.9 | ||
주차장 | 595.6 (13,538) | 1,865.0 (9,914.0) | 증) 1,269.4 (감)3,624.0) | 2.4 | ( )는 지하주차장으로 광장,공원과 중복결정 |
5.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가. 구역별 인구계획(변경)
구 분 | 계획 인구 | 세대수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합 계 | 4,051 | 1,409 | 1,746 | 725 | ||
재정비촉진구역 (1,2구역) | 재정비촉진구역 (1-1구역) | 1,977 | 1,120 | 802 | 584 | |
존치관리구역 (3,4,5구역) | 존치관리구역 (1-2구역) | 2,074 | 289 | 944 | 141 |
나. 유형별 주택계획(변경)
구 분 | 전용면적(㎡) | 기 정 | 변 경 | 비 고 |
도시개발사업 | 합 계 | 694 | 584 | |
60 미만 | 510 | 416 | 임대(행복) +분양주택 | |
60 ~ 85 | 184 | 168 | 분양주택 |
6.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상수도(변경)
구 분 | 계획급수 인구(인) | 계획일 최대급수량(㎥/일) | 비 고 | ||
기존 | 변경 | 기존 | 변경 | ||
상주인구 | 4,051 | 1,409 | 2,495 | 868 | |
이용인구 | 26,873 | 9,347 |
나. 하수도(변경)
구 분 | 계획급수 인구(인) |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일) | 비 고 | ||
기존 | 변경 | 기존 | 변경 | ||
상주인구 | 4,051 | 1,409 | 2,749 | 896 | |
이용인구 | 26,873 | 9,347 |
7.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폐지 | 1 | 공원 | 어린이공원 | 동구 금곡동 6-4번지 일원 | 1,972 | 감) 1,972 | - | 인고2013-157 (13.9.30.) | 존치구역환원 |
폐지 | 2 | 공원 | 어린이공원 | 동구 금곡동 1-24번지 일원 | 1,749 | 감) 1,749 | - | 인고2013-157 (13.9.30.) | |
폐지 | 3 | 공원 | 어린이공원 | 동구 금곡동 98-109번지 일원 | 1,642 | 감) 1,642 | - | 인고2013-157 (13.9.30.) | |
폐지 | 4 | 공원 | 어린이공원 | 동구 금곡동 98-246번지 일원 | 2,182 | 감) 2,182 | - | 인고2013-157 (13.9.30.) | |
신설 | 5 | 공원 | 주제공원 |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 - | 증) 7,138 | 7,138 | 신규 |
8. 교통계획(변경)
가. 도로(변경)
구분 | 합계 | 1류 | 2류 | 3류 | 비고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기정 | 31 | 10,368 (6,280) | 164,390 (71,742) | 7 | 4,576 (2,385) | 79,629 (28,998) | 9 | 2,742 (1,535) | 59,196 (23,531) | 15 | 3,050 (2,360) | 25,565 (19,213) | 면적은 연장×폭원 |
변경 | 13 | 5,506 (2,389) | 53,502 (22,680) | 4 | 3,218 (970) | 33,527 (11,282) | 3 | 787 (301) | 4,477 (2,961) | 6 | 1,501 (1,118) | 15,498 (8,347) | ||
광로 |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로 | 기정 | 3 | 1,670 (689) | 48,600 (15,574) | - | - | - | 2 | 1,370 (459) | 41,100 (10,580) | 1 | 300 (230) | 7,500 (4,994) | |
변경 | 1 | 300 (126) | 7,500 (1,708) | - | - | - | - | - | - | 1 | 300 (126) | 7,500 (1,708) | ||
중로 | 기정 | 5 | 3,999 (1,817) | 75,248 (23,189) | 2 | 3,054 (1,168) | 61,080 (14,166) | 2 | 830 (534) | 12,450 (7,305) | 1 | 115 (115) | 1,718 (1,718) | |
변경 | 4 | 3,779 (1,045) | 35,775 (12,014) | 2 | 3,054 (806) | 31,334 (9,089) | 1 | 610 (124) | 3,061 (1,545) | 1 | 115 (115) | 1,380 (1,380) | ||
소로 | 기정 | 23 | 4,699 (3,774) | 40,542 (32,979) | 5 | 1,522 (1,217) | 18,549 (14,832) | 5 | 542 (542) | 5,646 (5,646) | 13 | 2,635 (2,015) | 16,347 (12,501) | |
변경 | 8 | 1,427 (1,218) | 10,227 (8,958) | 2 | 164 (164) | 2,193 (2,193) | 2 | 177 (177) | 1,416 (1,416) | 4 | 1,086 (877) | 6,618 (5,349) |
※ ( )는 지구 내 연장·면적 임
나. 주차장(변경)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변경 | 1 | 주차장 | 지하주차장 |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 13,538 | 감)3,624 | 9,914 | 인고2010-119 (10.4.26.) | 북광장, 공원 중복결정 |
신설 | A | 주차장 | 노외주차장 | 동구 송현동 71-30번지 일원 | - | 증) 130 | 130 | ||
신설 | B | 주차장 | 노외주차장 | 동구 송현동 98-580번지 일원 | - | 증)1,735 | 1,735 | 98. 7. 7. | 존치구역환원 |
다. 광장(변경)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변경 | 3 | 광장 | 교통광장 |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북광장) | 13,538 | 감)10,498 | 3,040 | 인고2009-161 (09.5.25.) |
9. 경관계획(변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보고서(재정비촉진계획(변경) 제7장 경관계획)에 명시함
10.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역명 | 기정 | 변경 | 비고 | |||
면적(㎡) | 사업시행방식 | 면적(㎡) | 사업시행방식 | |||
합계 | 234,951.5 | 79,797.5 | ||||
재정비촉진 1구역 | 79,797.5 | 도시개발사업 | - | |||
재정비촉진 1-1구역 | - | - | 21,243.0 | 도시개발사업 | 시행자 LH | |
재정비촉진 1-2구역 | - | - | 58,554.5 | 존치관리 | ||
재정비촉진 2구역 | 25,446.0 | 주거환경관리사업 | - | - | 사업완료에 따른 구역해제 | |
존치관리 3구역 | 68,042.0 | 존치관리 | - | - | 구역해제 | |
존치관리 4구역 | 45,291.0 | 존치관리 | - | - | ||
존치관리 5구역 | 16,375.0 | 존치관리 | - | - |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지구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변경)
용도지역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합계 | 234,951.5 | 감) 155,118.0 | 79,797.5 | 100.0 | ||
주거지역 | 계 | 100,779.0 | 감) 100,779.0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4,926 | 감) 44,926.0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5,853 | 감) 55,853.0 | - | |||
상업지역 | 계 | 134,172.5 | 감) 54,375.0 | 79,797.5 | 100.0 | |
일반상업지역 | 97,312.0 | 감) 38,757.5 | 58,554.5 | 73.4 | ||
중심상업지역 | 36,860.5 | 감) 15,617.5 | 21,243.0 | 26.6 |
나. 용도지구(변경)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 연장(m) | 폭원(m) | 최초 결정일 | 비고 |
폐지 | 1 | 중앙동 대2-6~대2-3 | 중심지 미관지구 | 중3-2, 대3-3, 대1-8 | 79,200 (1,210) | 2,640 (83) | 15 | ||
신설 | A | 중앙동 대2-6~대2-3 | 시가지 경관지구 | 중3-2, 대3-3, 대1-8 | 79,200 (1,210) | 2,640 (83) | 15 | 기존 중심지 미관지구1,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 연장 및 면적 증가 | |
폐지 | 2 | 숭의동 대1-1~대3-31 | 중심지 미관지구 | 대2-9, 대2-2, 중1-6 | 114,600 (7,417) | 4,190 (499) | 15 | ||
신설 | B | 숭의동 대1-1~대3-31 | 시가지 경관지구 | 대2-9, 대2-2, 중1-6 | 118,811 (11,628) | 4,462 (771) | 15 | 기존 중심지 미관지구2 | |
폐지 | 2 | 송림동 대2-34 ~ 송림초교 | 일반 미관지구 | 중1-668 | 6,450 (445) | 430 (29) | 15 | ||
신설 | C | 송림동 대2-34 ~ 송림초교 | 시가지 경관지구 | 중1-668 | 6,450 (445) | 430 (29) | 15 | 기존 일반 미관지구2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시행(‘18. 4.18.)으로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명칭 변경
다.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증·감 | |||||
변경 | 1-1 | 동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1-1구역 |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 79,797.5 | 21,243.0 | 감)58,554.5 | 도시개발사업 구역 |
신설 | 1-2 | 동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1-2구역 | 동구 송현동 98-580번지 일원 | - | 58,554.5 | 증)58,554.5 | 존치관리구역 |
12.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가. 기정
구 분 | 용도 | 인구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
세대수 | 인구 | ||||||
1,746 | 4,051 | ||||||
1구역 | 주상복합/ 업무 및 판매 등 | 694 | 1,770 | 70%~80% 이하 | 1,000% ~ 1,300% 이하 | 130m~180m 이하 | 도시개발사업 |
2구역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 108 | 207 | 50%~70% 이하 | 200% ~ 1,000% 이하 | 관련법규에 따름 | 주거환경관리사업 |
3구역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 593 | 1,331 | 50%~70% 이하 | 200% ~ 1,000% 이하 | 관련법규에 따름 | 일반상업 제2종일반주거 제3종일반주거 |
4구역 | 공동주택 및 근리생활시설 등 | 242 | 520 | 50%~60% 이하 | 250% ~ 300% 이하 | 관련법규에 따름 | 제2종일반주거 제3종일반주거 |
5구역 | 공동주택 및 근리생활시설 등 | 109 | 223 | 60% 이하 | 200% ~ 250% 이하 | 관련법규에 따름 | 제2종일반주거 |
나. 변경
구 분 | 용도 | 인구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
세대수 | 인구 | ||||||
725 | 1,409 | ||||||
1-1구역 | 주상복합/ 업무 및 판매 등 | 584 | 1,120 | 80% 이하 | 1,300% 이하 | 180m 이하 | 도시개발사업 |
1-2구역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 141 | 289 | 70% 이하 | 1,000% 이하 | 관련법규에 따름 | 일반상업 |
13. 기반시설의 비용분담 계획(변경)
가. 기정
구 분 | 촉진구역 기반시설 | 기준기반시설분담 (①-②-③-④) | ||||||||
계획기반시설① |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② |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③ | 계획기반시설 중 유상매입시설 면적④ |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
촉진구역면적 | 234,951.5㎡(100.0%) | |||||||||
기반시설 | 96,475 | 41.1 | (88,678) | (37.7) | 76,578 | 38.6 | - | - | 5,897 | 2.5 |
촉진구역 기반시설 분담비율 2.5% |
주1) 계획기반시설 분담률 산정 시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은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면적에 포함 된 면적으로 중복산정하지 않음
주2) 계획기반시설 중 유상매입시설 면적④은 시행자가 사유지를 기 매입한 면적을 말함
나. 변경
구 분 | 촉진구역 기반시설 | 기준기반시설분담 (①-②-③-④) | ||||||||
계획기반시설① |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② |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③ | 계획기반시설 중 유상매입시설 면적④ |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
촉진구역면적 | 79,797.5㎡(100.0%) | |||||||||
기반시설 | 46,211.5 | 57.9 | 36,218.5 | 45.4 | 40,825.5 | 51.2 | - | - | 5383.0 | 6.75 |
촉진구역 기반시설 분담비율 6.75% |
주1) 계획기반시설 분담률 산정 시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은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면적에 포함 된 면적으로 중복산정하지 않음
주2) 계획기반시설 중 유상매입시설 면적④은 시행자가 사유지를 기 매입한 면적을 말함
주3) 계획기반시설 중 9,914㎡는 광장 지하주차장 조성 면적 임
14.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도시개발사업구역(1-1구역) | ||||||
구분 | 규모 | 세대수(세대) | 구성비(%) | 인구수(명) | 비고 | |
임대 | 60㎡ 이하 | 360 | 61.8 | 594 |
주1) 임대주택(행복주택)의 가구당 인구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1.65인으로 설정
15.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해당 없음)
16.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변경)
가. 상가개요
구분 | 지번 | 용도지역 | 대지면적(㎡) | 재산유형 | 토지소유자 |
송현자유시장 (양키시장 | 송현동 98-65번지 외 36필지 | 중심상업지역 | 5,337.19 | - | ㈜중앙상사, 김기선 외 5명 |
행정재산 | 동구,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
나. 수용계획(안)
구분 | 2개월 | 4개월 | 6개월 | 8개월 |
보상이주 | 토지·물건조서 작성 | 보상공고 | 감정평가 | 협의보상 착수 |
주1) 개발계획 승인(사업인정고시 의제) 이후 보상업무 개시 가능
17. 그 밖의 사항(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3번과 같음
나.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19(2010. 4.26.) 결정 이전으로 환원
다.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 11번 나와 같음
라. 재정비촉진구역별 사업계획
1).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구분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동인천역 주변 도시개발1구역 | 동구 송현동 70-10번지 일원 | 79,797.5 | 감) 58,554.5 | 21,243.0 |
나). 시행자 및 시행방식
구분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방식 | 비고 | |
기정 | 변경 | |||
동인천역 주변 도시개발1구역 | 인천광역시장 | 한국토지주택공사장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다). 인구수용계획: 5번과 같음
라). 토지이용계획: 4번과 같음
마). 교통처리 및 환경보전계획: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도서 참조
바).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번과 같음
사). 재원조달계획
단위: 억원
구 분 | 1-1구역 | 비 고 | |
합 계 | 1,745 | ||
직접사업비 | 소계 | 1,652 | |
용지비 | 269 | ||
조성비 | 95 | ||
건물공사비 | 1,288 | ||
간접사업비 | 93 |
아).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 세부목록: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도서 참조
자).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14번과 같음
차). 단계적 사업추진 계획(해당없음)
18.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도서」 참조 : 게재 생략
※ 변경이 없는 사항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148호(2018. 6.25.)와 같으며, 주민공람과 관계기관(부서) 등 협의결과에 따라 추진(변경)계획 등이 변동 될 수 있음.
19.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등
가.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 2020. 7.20. ~ 8. 3.
- 의견제출: 공람 기간 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장소
-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51, 3453, 3489)
-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정비과(032-770-6211, 6212)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