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지원자격 외 학력, 성별 등 제한 없음 ㅇ 만 60세 이상(입사지원서 마감일 기준) ㅇ 근무 예정지(운영부점)에서 공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ㅇ 공사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ㅇ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ㅇ 원점수 및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며, 지원자 수가 선발배수에 미달 시 합격 제한자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 면접전형 ㅇ 「면접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공사이해도, 직무능력, 의사표현력, 책임감·친화력 평가 ㅇ 원점수 및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분야별 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및 예비 합격자(합격자 및 합격 제한자를 제외한 응시자 전원) 선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대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의거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 단위에 해당하므로 보훈대상자 가점(만점의 5% 또는 10%) 미적용(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ㅇ 합격제한자는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우대사항 중복 시 가장 유리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 □ (주택연금상담) 경력, 자격증 소지 2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자는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우대 1. 경력: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법 상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근무경력 5년 이상 2. 자격증 소지(1개 이상) (국제재무설계사(CFP), 한국재무설계사(AFPK), 노후재무설계상담사(AFPA), 은퇴설계전문가 Master과정(한국금융연수원), 은퇴설계전문가(ARPS, 한국FP협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리는 채용공고문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