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10월 20일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변호사님 덕택으로 보정 한번 없이 지난 6월 20일에 인가가 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 사항은 인가 결정문을 보면
별지 변제계획을 인가한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개인채무자회생법 제 75조 제 3항에 불구하고 면책졀정 확정시에 그 효력을 잃는다)
저는 무담보 채무액 4억 9천5백(아마도 개인회생제도의 최대 수혜자 일꺼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보 채무로 싯가 4천 5백 만원짜리 빌라 한채가 있는데 현재 전세(4,000만원)로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인가가 나면 가압류를 해제하고 집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인가난 결정문을 보면 집은 8년 뒤인 면책시에 가능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이 집은 동생의 집인데 동생이 해외로 나가면서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증여로 해서 명의만 제것으로 되어있는 상태이고 세입자가 이사를 하고 싶어하는데 압류가 가압류가 들어와 있어 집을 내놓아도 나가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 8년 동안 그 세입자는 이사도 가지 못하고 저는 전세금 4,000만원을 줄 돈도 없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요?
개인회생이 인가시 부동산에 관한 압류나 가압류 해제을 해서 인가를 내어 주어야 마땅한 것이 아닌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려봅니다.
첫댓글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수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압류 해제후 재산을 임의처분한 후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러한 단서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가압류가 전세보다 먼저 행해진 경우에도 존속시킵니다. 현재로서는 면책결정 확정시까지 기다리거나
세입자가 님을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아 빌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좋은 질문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