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에 천기를 부여하고 농민 잡아먹는 국가정책 바로 잡아야 할 때 바로잡아야 합니다.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는 농협(조합과 중앙회)의 대의적인 명분은 '소'나 '개'가 웃을 일 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민원접수 사항] 농업인의 기본권과 농협의 처분권
1. 신청번호 : E-1807160
2. 신청일자 : 2011년 02월 07일
3. 회부일자 : 2011년 02월 07일
4. 처리부서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788-2688)
[민원접수 사항] 농협법 개정은 이렇게 !!!
1. 신청번호 : E-1807211
2. 신청일자 : 2011년 02월 17일
3. 회부일자 : 2011년 02월 17일
4. 처리부서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788-2688)
민원인 안재학은
대한민국 국회에 위와 같이 민원접수를 하였는바
가능하다면, 대한민국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회의원님들과 좌담회 형식으로
농협법 체계의 부조화에 대하여 토론 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할 수 있도록,
인터넷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가셔서 클릭을 많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 → 참여광장 → 국회민원 → 민원현황 에 들어 가셔서
① 2011년 02월 07일 제목 : 농업인의 기본권과 농협의 처분권
② 2011년 02월 17일 제목 : 농협법 개정은 이렇게 !!!
부분을 찾아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에게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02. 18.
안재학
첫댓글 필승을 기원합니다
반드시 승리 하십시요. 필승을 기원 합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어떻게 농민을 위한 농협이
들리는 소문도 유달리 안좋은 것이 많아
저는 농협거래를 전혀 안합니다.
노력하시는 모습이 크게 보입니다.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 300명 모두(메일 주소가 없거나 오류인 경우는 빼고)에게
"농업인의 기본권과 농협의 처분권" 신청일자 2011. 2. 7.자 신청번호 E-1807160 을 이메일로 보냈어요
국회에 들어가서 많은 클릭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열린광장 정책제안 에 들어가셔서 그 내용을 읽어 본 뒤에
맨 밑에 부분에 " 추천 " 을 많이 좀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