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다 팔붙잡혀 들어간 핸드폰가게에서 설문조사를 건냄
만약에 바꾼다면 어떤 핸드폰을 선호하냐고 해서 아이폰이라 대답함.
당시 SKT 알파폰(개통한지4개월된)을 쓰고 있었음
내 핸드폰을 가져가 제 멋대로 내가 사용하는 요금제를 조회해보더니 한달에 내가 내는 요금이소액결제 포함하지 않고 9만원이 넘는다며 70요금제로 지금 나오는 요금보다 더 싸게 아이폰으로 맞춰준다함.
대신 기기는 반납해야한다고 함.
내가 '현재 쓰고 있는 기기가 할부기간도 끝나지 않아서 위약금이 나올것'이라 했을 때 담당자는 '위약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고 오늘이 지나면 아이폰 할인 혜택이 다신 돌아오지 않으므로 당장 싸인하라고 종용.
본인은 '핸드폰에 관한걸 하나도 모르니 다음날 결정하고 오겠다.' 했는데 '이런혜택이 앞으로 없고 오늘만 가능하니 지금 싸인하라'고 했고 본인은 '지금 싸인을 했다가 나중에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취소도 못하지 않는가?' 라고 했을 때 '일단 지금 싸인을 하고 다음날 계약 내용에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이 종이를 없애겠다. 원본을 가져가라' 라고 본인에게 말했다.
그 말에 안심을 하고 당시 시간이 저녁7시였는데 7시반쯤 개통문자가 날라왔다. 그리고 핸드폰에는 'LG Uplus'라고 화면위에 뜨고 나서야 내가 얼떨결에 설문조사 받은 대리점이 유플러스라는 것을 깨달았고 계약서상에 유플러스 로고가 있었지만 친구가게 처럼 여러 통신사를 함께 취급하는데 인줄로만 알았다.
통신사 이동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다.
온 가족이 SKT 가족혜택 할인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싸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개통 바로 다음 날 계약 당시 통신사 이동에 대한 고지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음을 114 고객센터에 전화 했고 114에서는 대리점을 찾아가라고 했지만 나와 계약한 직원은 없으니 내일나오라고 했고 이 건으로는 개통취소가 아예 불가하다고 하였다.
'LG 간판에 LG유니폼을 직원이 입고있고 계약서 상에도 LG라고 되있으므로 계약시 통신사 이동에 대한 고지의 의무가 따로 없어도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나이들은 노인이나 나같이 핸드폰에 관한 완전무지한 사람들은 그러한 이동에 대한 고지가 없으면 알권리를 침해당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분명히 그 다음날 계약서상 생각했던 부분과 상이한요소가 있으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심시켜놓고 싸인을 종용하고는 그 다음날 담당자는 자리에 없었을 뿐더러 개통취소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계약시 전 단말기 위약금 지원은 알고보니 나의 전 단말기를 중고가로 매매해서 위약금으로 매꾸라는 소리였다. 분명히 계약시 중고가 매입으로 위약금 지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만약 그들이 계속 주장한다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안된 상태에서 고객에게 싸인을 하게 만든 것이다.
즉, 본인은 전단말기(SKT알파폰)을 32개월 할부금(총52만원)을 납부하도록 계약서에 적혀있었고 아이폰70요금제를 쓰며 아이폰 기계값과 알파폰 기계값을 동시에 갚아가도록 계약서상에 되있었다.
핸드폰거래나 관련 할부거래법에 관한 기초지식이 없는 상태의 본인이 계약시에 직원한테 들은 말은 '지금쓰는 폰보다 월요금은 더 싸요. 위약금은 걱정마세요 다 지원해주고요 핸드폰은 기기 반납하셔야되요' 라는 말에 휩쓸려 충분한 선택의 시간도 갖지 못한채 싸인을 한게 화근이 된 것이라 본인의 과실도 있지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또한 lg에서 새로 개통한 아이폰의 통화음질조차 불량이라 그 건으로도 여러번 개통취소를 요청했지만 아이폰문제로 인한 개통취소는 9일 이전이라는 법칙으로 인해 통화음질이 마냥 불량인 폰을 써야하는 상황에 클레임을 고객센터, 방통위, 소비자고발원에 넣었지만 결국 14일을 경과하여 취소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