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조선일보 손들어줬네요. 졌다 졌어....2회 중간부분부터 봉도사 나옵니다.
조선일보 천안함 왜곡보도, 틀렸지만 진실하다?
2012-02-14
이승헌 미 버지니아대 물리학과 교수가 지난해 조선일보의 천안함 사건 1주기 특집기사에 인용된 자신의 발언이 왜곡됐다며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모두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교수 측은 정부 발표를 무조건 믿으라는 판결이라며 상고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이 교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교수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을 뿐 아니라 “정정보도하라”는 원심의 판단도 모두 취소시켰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조선일보 기사에서 이승헌 교수가 ‘선체 흡착물질은 조작한 게 틀림없다’고 말했다는 대목과, ‘이 교수가 선체 흡착물질과 어뢰 흡착물질이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조선일보 기사내용의 진위 여부에 있다. 이 교수는 지금껏 흡착물질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 흡착물질에 대한 데이터가 조작됐다고 비판해왔고, 선체와 어뢰의 흡착물질이 다른 것이 아니라 두 흡착물질과 모의실험에서 나온 흡착물질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제기해왔다.
실제로 인터뷰에서도 이 교수는 기존의 입장대로 말했으나 조선일보가 이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던 것.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사실관계 일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그동안 ‘합조단의 천안함 조사결과가 조작됐다’는 견해를 표명한 행위를 “정치적 표현행위”로 규정하면서 조선일보의 보도를 “다소 부정확한 인용은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며,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쉽게 압축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발언을 틀리게 왜곡 인용보도했지만,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지만 진실하다’는 판단이다. 명예훼손의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천안함 사건이) 전문적인 영역임을 고려할 때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거나 표현상의 오류로 인해 원고(이승헌 교수)의 주장 자체를 본질적으로 왜곡시킨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에서는 정반대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7일 “이 교수가 주장해온 내용과 객관적으로 불일치함이 명백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선일보에 정정보도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판단마저도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취소한 것이다.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대해 이승헌 교수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승헌 교수의 변론을 맡고 있는 최강욱 변호사(법무법인 청맥)는 13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조선일보가 인용한 두가지 대목은 확실히 틀렸다는 점을 1심 재판부 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인정한 것”이라며 “다만 1심 재판부가 손해배상까지 할 책임은 없다고 해서 항소한 것인데, 항소심 재판부는 ‘틀린 것이 없다’고 판단하니 황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물질이 조작됐다고 한 것인지, 데이터가 조작됐다고 한 것인지 살피는 것과, 두 물질이 같다고 했는지 다르다고 했는지 판단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며 “정부에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과학자의 주장과 판단은 결코 허위로 적시되거나 왜곡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이 교수가 세우지도 않은 가설을 썼을 뿐 아니라 논증과정도 왜곡했다”며 “천안함 문제만 나오면 법원에서조차 이성적 판단 보다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한 폭력적인 논의로 변질된다는 것이 또 한 번 드러나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앞서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재판 전에 열렸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들의 편향되고 선입견에 가득찬 감정적 주장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럼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 아니란 말인가”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면 청구를 수용하겠다”
“미국 대학교수가 왜 온 세계를 다니며 의혹을 제기해 시끄럽게 하느냐”
“언론사가 입장이 있는데 이 정도 보도도 못하는가”
그는 “보수적 사고를 가졌다는 이들이 천안함 사건을 대하는 태도”라며 “조선일보는 이를 교묘히 조종하고 그러한 억지에 편승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앞으로도 전문성이 높은 분야에서 학자가 대형 사건의 해결과정과 대처 방식에 대해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봉쇄하고 토론장마저 마비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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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3월 21일자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