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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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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유리조건원칙 질문드립니다
합격하고만다! 추천 0 조회 40 24.10.28 10:5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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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05 23:15

    첫댓글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변경에 동의했다는걸 말하는겁니다.

    취규가 적법하게 불이익변경되었는데, 해당 근로자가 유리한 근로계약의 불리한 변경에도 동의했다면 변경취규가 적용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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