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여기사 판례 위 마지막 줄에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은 왜 있는건가용?
취규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에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는 변경자체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유리한 근계 근로조건을 정한게 있다면 그 근계를 취규에 따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유리조건 원칙상 유리한 근계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인가요?
첫댓글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변경에 동의했다는걸 말하는겁니다.취규가 적법하게 불이익변경되었는데, 해당 근로자가 유리한 근로계약의 불리한 변경에도 동의했다면 변경취규가 적용되겠죠.
첫댓글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변경에 동의했다는걸 말하는겁니다.
취규가 적법하게 불이익변경되었는데, 해당 근로자가 유리한 근로계약의 불리한 변경에도 동의했다면 변경취규가 적용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