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명주소 시행 D-4 ◆
-바뀐 새 주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홈페이지(www.juso.go.kr)나 스마트폰 앱(주소찾아)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엔 콜센터(1588-0061)나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전화해도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법정동과 행정동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법정동이란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공문서에 쓰이는 동(洞)인 반면, 행정동은 인구 변화에 따라 법정동이 분화한 것으로 동사무소 중심의 개념이다. 따라서 도로명주소를 문의할 때는 반드시 법정동으로 문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림3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도 인터넷이나 앱에서 `신림동`을 입력해야 한다.
-새해 주소체계가 바뀌어 설선물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나.
▶기존 지번주소로 택배를 보내더라도 물건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 유통업체와 택배업체들이 도로명주소와 기존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혹시 모를 오배송을 막기 위해선 시ㆍ군ㆍ구청에서 나눠준 새 주소 스티커 또는 명패를 대문에 붙여두는 게 좋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도 갱신해야 되나.
▶새해가 돼도 신분증은 일괄 갱신하지 않는다. 다만 분실 재발급이나 신규 발급할 경우엔 도로명주소로 발급한다. 기존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하고 싶다면 동사무소에 신청해 스티커를 받아 붙이면 된다.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써야 할 때는 언제인가.
▶민간 우편물에 도로명주소를 쓰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전입신고와 출생ㆍ혼인ㆍ사망신고 등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문서에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로 표기해야 한다. 민원서류를 작성할 때 도로명주소를 모른다면 스마트폰 앱으로 검색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치킨집 같은 자영업의 경우 수백 명의 고객 주소를 어떻게 도로명주소로 바꾸나.
▶고객주소록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juso.go.kr)에서 자동전환 프로그램을 이용해 30만건까지 무료로 바꿀 수 있다. 단, 기존 지번주소를 텍스트파일 형태로 갖고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증처럼 법정동으로 기록돼 있어야 한다.
-홈쇼핑이나 은행 등에 회원등록한 주소는 일일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바꿔야 하나.
▶쇼핑몰, 은행, 카드사 등 거래가 빈번한 사이트의 경우 KT에서 운영하는 주소변경서비스(ktmoving.com)를 이용하면 회원으로 등록한 지번주소를 일괄 변경할 수 있다. 수수료는 없고, 결과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박만원 기자 / 박진주 기자 / 지홍구 기자 / 정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