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384. 고환결손, 위축)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고환결손, 위축, 제1139호 제384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384항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쟁점 사항
①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판정과 민간 전문병원 의사의 소견이 상이한 경우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소견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평가기준에 없는 질병에 대하여 유사질병에 준용 가능 여부
■ 현부심 사례
① 대구 달서구 두류동 거주 조**일병, 입대 이후 고환통증으로 고생하다 국군수도병원에서 좌측 고환 제거, 인공고환을 삽입하는 수술, 이후 평가기준 384-가)의거 신체급수 4급 판정으로 현부심 경유 보충역 전역(육군 3군 65사단(동원) ***연대 *대대)
■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부고환염 등 질병으로 정관누공 절제술 및 정관 결찰술을 받았으나, 지속적인 음낭 통증 및 혈뇨로 사실상 신체 5급에 해당되고 있으나 해당 항목이 없어 평가기준 384-나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안에서 법원에서는 신체감정의 의견을 받아들여 373호(급성 부고환염, 7급), 또는 374호에 준하는 상태이지만 원고의 상태가 고환결손 또는 위축이 아니므로 현재 상태로는 이 사건 질병에 위 384호를 준용할 수는 없다고 판결. |
② 원고는 음낭의 염증성 장애 및 농양을 동반한 부고환염 등 질병으로 정관누공 절제술 및 정관 결찰술을 받았으나, 지속적인 음낭 통증 및 혈뇨로 일반 활동에 제약이 있고, 운동능력도 저하되었다. 이러한 질병의 내용, 증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2] 만성부고환염(374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규칙 중 이 사건 질병에 해당하는 5급 항목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항목(고환결손 또는 위축, 양쪽, 384호 나목) 등을 준용하여 신체등급 5급 이상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질병이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만성부고환염, 혈뇨, 방광의 상세불명의 신경 · 근육기능장애를 앓고 있는데, 그 질병은 현재 위 [별표 2]의 373호(급성 부고환염, 7급), 또는 374호에 준하는 상태이다.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고환결손 또는 위축이 발생하거나 고환절제술을 받는다면 384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현재 상태로는 이 사건 질병에 위 384호를 준용할 수는 없다’라고 판결(창원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8구합508 판결)
■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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