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 원금손실도 가능하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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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발행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발행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특히, 후순위채권은 일반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으나, 변제순위가 낮으므로 선순위채권이 먼저 변제된 후에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여 발행기관이 파산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파산시 채권의 변제순위
- 가령, 최근 금융기관 등이 다수 판매중인 조건부자본증권은 후순위 또는 후후순위(신종자본증권*) 채권이므로 변제순위가 낮으며
* 조건부자본증권은 만기가 5년 이상인 후순위채권과 만기가 없고(영구채) 후후순위 특약이 있는 신종자본증권으로 구분되며, 후자의 투자위험이 더욱 큼
- 발행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채무상환 및 이자지급 의무가 모두 없어지게 되므로 원금손실위험에 유의해야 합니다.
□ 한편, 채권은 금융회사별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 예금자보호대상에는 예적금, 계좌예수금, 원금보전신탁, 예금성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있음(상세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 참조)
◦ 주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채권 발행기관의 파산위험을 살펴보고 투자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