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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불법사채/추심]상담실 연체 26일째인데..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왔어요..
어려워요 추천 0 조회 1,603 12.12.27 23:4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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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2.28 00:04

    첫댓글 연체가 되면 채권사들이 채무자들에게 보내는 통지서에 보면 기한이익상실,지급명령,가압류,압류등의 내용이죠..법 전문용어는 첨 들어보는거라 이런거 날라오면 일단 겁부터 나지요..누구나 다 아마도 받아봤을거예요..그리고 조치를 취하는곳도 채권사마다 다 틀리구요..만약 채권사가 여러곳이라면 앞으로 줄줄이 올거예요..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랍니다..겁먹지 말고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2.12.28 00:14

    아... 고맙습니다.. 신경쓰여 잠도 못자고 있었는데.. 맘이 한결 편하네요~

  • 12.12.28 08:11

    글자로 겁주는 겁니다.
    글자로 압박을 주는 것이죠.

  • 12.12.28 10:57

    기한이익상실 ( 자신들의 기한내 이득되는 이자부분을 포기한다..)라고 보면 편할것입니다. 기한이익상실이야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신경쓰지 마십시오.....그리고 회생이든 파산이든 워크아웃이든 도움을 받아 채무 변제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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