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캐피탈 연체가 현재 26일째인데..
기한이익상실 통지서가 와서
기존대출 1450만원 가량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12월 31일까지요..
통지서 보니 최초연체일이 12월 1일이고, 연체회차가 1회차라고 적혀있는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을 통지한다고 합니다.
통지서에도 30일이상 연체나,
2회이상 연체되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된다고 써있는데..
기한이익상실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추시미가 협박하는건가요?
이 회사 대표이사 직인도 흑백이지만 찍혀있는거 같은데요.
신한카드 연체가 37일정도 됐는데도 그런거 없던데..
이거 어쩌죠..
첫댓글 연체가 되면 채권사들이 채무자들에게 보내는 통지서에 보면 기한이익상실,지급명령,가압류,압류등의 내용이죠..법 전문용어는 첨 들어보는거라 이런거 날라오면 일단 겁부터 나지요..누구나 다 아마도 받아봤을거예요..그리고 조치를 취하는곳도 채권사마다 다 틀리구요..만약 채권사가 여러곳이라면 앞으로 줄줄이 올거예요..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랍니다..겁먹지 말고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아... 고맙습니다.. 신경쓰여 잠도 못자고 있었는데.. 맘이 한결 편하네요~
글자로 겁주는 겁니다.
글자로 압박을 주는 것이죠.
기한이익상실 ( 자신들의 기한내 이득되는 이자부분을 포기한다..)라고 보면 편할것입니다. 기한이익상실이야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신경쓰지 마십시오.....그리고 회생이든 파산이든 워크아웃이든 도움을 받아 채무 변제를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