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김은하50의정부(kime****)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해 이의신청
국가 보훈처장님!!!
어찌하여 우리 미 수당 유족에게만 유독 가혹한 태도를 보이시는지???
6.25전쟁 중에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아버지에 대한 보상에 대해 입법부 악법삭제 통과의 의미는 형평의 문제점을 시정하는데 있습니다.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보훈처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 현재 똑 같은 입장에 수당을 받고 있는 "승계유자녀"들과 차등 없이 수당 97만원의 동등한 예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
2016.2.29
미수당유자녀 김은하
보훈번호 : 26-00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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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보훈처 답변 내용
2016.03.01. 17:37
안녕하십니까? 김은하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602-109999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신 취지는 “개정된 6.25전몰군경자녀 수당을 승계유자녀 수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이번 입법예고(국가보훈처 공고 제2016-23호)된 6,25전몰군경자녀 수당의 지급액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책정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합니다. 오랫동안 관련 법률의 개정을 기다리셨고 많이 기대하신만큼 실망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4. 당초 6.25전몰군경자녀 수당은 전쟁고아로 불우한 성장기를 보낸 일부 6.25전몰군경 자녀에게 과거에 보훈제도 미비 등으로 미흡했던 보상을 감안하여 도입된 제도였습니다. 오랫동안 시점 제한과 관련하여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소액이더라도 모든 6.25전몰군경 자녀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률의 통과에 주력하였으며, 그 결과 지급단가는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5. 향후 우리 처는 6.25전몰군경자녀간 보상수혜정도(수혜기간, 자녀연령, 성장환견 등)을 감안하여 수당 지급액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점차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6. 앞으로 보훈대상자자 만족할만한 보훈서비스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성지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원론적인 답변 내용으로 참담한 심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