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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TF단장 및 5분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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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6일 전남 여수에서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믿는다”며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같은 날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란 비전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이란 목표를 가지고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에는 비전과 목표에 맞지 않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지나 간 정권 시절의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알맹이 없는 내용을 답습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기관대립형(의회-단체장) 구조의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로드맵에서 제시된 지방의회 관련 항목은 “의장의 사무직원 인사권 확대”, “입법정책 전문인력 지원”,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뿐이다.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자치입법권 확대”등은 꼭 필요한 항목들이지만, 강력한 자치분권 시대가 도래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민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방의회의 견제 역할이 제한적일 경우, 이양되는 권한이 올바르게 시민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과 권한 오·남용에 쓰일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인한 역사를 다시 되풀이 할 수 없듯이 지방정부 위주의 자치분권에 대한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균형과 견제”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지방자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치우친 반쪽짜리 규정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장에 국회, 제4장에 정부를 명시하여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을 명확히 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자치에 관한 제8장은 단 두 개 조문으로 대부분의 내용은 법률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상 단체장 중심주의를 명시적으로 천명하지는 않았지만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현행 관련 법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중심 체제가 확립되어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국회의 위상과 같은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위상이 선결과제이며, 국회와 중앙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함에 있어 그 동안 간과시 해 왔던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지방의회 위상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장 시급한 과제로서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이 금년내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는 국회법과 정부조직법이 있듯이 지방에는 지방의회법과 지방정부법이 있어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전국최초로 지방의회법(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기본구조는 지방자치법 제5장의 지방의회에 관한 규정과 서울특별시의회기본조례 및 회의규칙의 내용을 국회법에 맞추어 구성하였다
또한 지방의회법(안)에는 지방의회 위상강화에 꼭 필요한 자치입법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 위상강화”,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금년내 국회통과”및 “지방의회법 발의 및 제정”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주민자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강화가 필요하며, 따라서 지방의회 무시한 행안부 로드맵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과제인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의 금년내 본회의 가결을 촉구한다
셋째,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지방의회법 제정 노력을 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2017. 11.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내 의견: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106명의 서울시 의원들이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통제로 지방의회가 기능에 제한이 많았다. 여기서 말하는 제약은 법률적,재정적,정치적 제약을 모두 포함한다. 그 중 9강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부분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단체장의 권한이 있었다. 바로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다.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직원을 임명하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런 단체장의 권한은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게 할 것이다. 다행히 이번 결의안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의 금년내 본회의 가결 촉구’ 사항이 있다. 한편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의 경우에 중앙정부의 의사나 정책방향을 따르는 등의 중앙정부에 강한 의존 경향을 보인다. 즉, 지자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의 포이 작다는 것이다. 결의안에 '지방의회법 제정 노력을 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이런 문제도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