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사를 근로소득자로 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사업소득자로 하면 3.3% 원천징수로 마무리 됩니다.
3.3%는 매월 그 내역을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임대료의 경우 보증금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고
임대료에만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주시면 안되고
일반영수증만 받으시고 계좌입금하시면 됩니다.
3. 세금은 소득(수임)이 아닌 소득금액(순수익)에 대해서 계산됩니다.
만약 순수익이 2000만원이라면 세금은 약 250만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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