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따르면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쌀소득보전,밭농업,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신청을 당초 지난 6월 15일에서 오는 7월 10일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는 최근 메르스로 인한 외출기피 및 전국적인 가뭄 등 농번기 상황을 감안하여 직불금을 기한내 신청치 못한 농가를 배려키 위해 신청기간을 연기한 것이다.
직불금 지급대상은 쌀소득보전직불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미나리 등)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ha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대상은 2014년까지는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26개품목(조, 수수, 메밀,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만 직불금이 ha당 4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종전의 26개품목을 재배하는 농지 외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는 재배품목에 무관하게 ha당 25만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관리된 농지가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지원단가는 농지가 ha당 50만원이고, 초지는 ha당 25만원이다.
직불금 지급시기는 농약잔류 검사 및 현지 이행검검후 오는 12월에 농가에 지급될 예정으로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영농준비 등으로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기한내 신청을 바란다며, 의문사항은 제주시 농정과(☏ 728-3354)로 문의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는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으로 쌀소득보전직불금이 6농가에 100만원, 밭농업직불금이 2499농가에 5억8700만원, 조건불리 지역 직불금이 1만3990농가에 61억1800만원 등 총 1만6495농가 (14,372ha)에 67억600만원을 지급했다.
농정과/원예특작담당 728-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