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재명 방탄용’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다는 비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헌법84조 문구를 대통령에서 야당대표로 바꾸라고 비꼬았습니다.
진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수사금지법·기소금지법·유죄금지법·혐의보도금지법 등 만들어야 할 법이 많아서 참 바쁘겠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에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알려 드린다”며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헌법 84조에서 한 단어만 바꾸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교수는 “‘대통령’을 ‘야당대표’로 (바꿔라)”라며 “‘야당대표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로 바꾸면 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진 교수의 일침은 최근 민주당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가 검찰에 기소되면서 각종 방탄용 법안을 발의한 것을 겨냥한 것입니다.
최근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소속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 50인은 ‘표적 수사’ 금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의원과 박균택·김동아 의원 등 이 대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변호사들과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또 민주당은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등도 내놓았고, 이 대표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출석하며 검찰과 언론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지난 11일 진 교수는 시사저널TV 방송에도 출연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실상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보면 경기도지사 방문 사례금의 대가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진 교수가 헌법 84조를 언급한 것도 주목되는데,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지 관심이 커졌는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법학계에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논란 중인 ‘헌법 제84조 문제’는 대통령의 불소추(不訴追) 특권에 기존 재판도 포함되느냐의 이슈다.
헌법 84조는 내란·외환죄를 빼고는 재임 중 대통령을 형사 소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범죄 혐의가 있어도 기소하지 못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되느냐를 놓고선 해석이 팽팽히 엇갈린다. 가장 명확해야 할 헌법 조문이 불확실성에 휩싸인 것이다.
이 조항이 이제 와서 문제 된 것은 지금까지 없던 전혀 새로운 유형의 정치인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형사 피고인이 거대 야당을 발판 삼아 대권을 두드리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졌다.
2017년 대선 때 홍준표 후보 출마 사례가 있으나, 그는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고 당선 가능성도 낮아 별 논란이 되지 않았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위증, 배임, 제3자 뇌물 등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데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유력 후보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84조 문제’는 나라를 두 쪽 낼 핵폭탄으로 폭발할 수 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역사는 길다. 1948년 제헌 헌법도 제67조에서 토씨 하나 거의 다르지 않게 규정하고 있으니 건국 이래 76년간 대통령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기능해온 셈이다.
이 조항을 누가 고안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제헌 헌법의 기초 자료였던 ‘유진오 초안’이 내각제로 돼있던 것을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이 개입해 대통령제로 바꿨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승만의 의지가 반영됐을 것으로 추측만 할 뿐이다.
이승만은 미국식 민주제도의 이상을 헌법에 담으려 했다. 여기에 유진오가 모델로 삼은 바이마르헌법과 옛 관료 그룹이 차용한 메이지헌법 요소, 그리고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때부터 한민족이 나아갈 방향이 ‘민주 공화제’임을 간파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염원이 어우러져 대한민국의 뼈대인 제헌 헌법이 탄생했다.
건국을 설계한 ‘헌법의 아버지’들은 헐벗은 해방 공간에서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쥐고 신생 대한민국을 건설해 가길 바랐다.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 것도 처벌 걱정 없이 소신껏 국가 운영을 하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 직무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지, 범죄 혐의자에게 사법 리스크의 면죄부를 쥐여 주려는 취지였을 리 없다. 재판받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출마하고 그런 사람이 당선될 수도 있다는 것은 상정(想定) 밖 일이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리라곤 헌법의 설계자들이 상상조차 못 했을 것이다.
‘제헌 헌법의 아버지’들이 대한민국을 설계하며 고민했을 상상력의 한계를 이재명 대표는 훌쩍 뛰어넘었다. 명문 조항은 없지만 법적·도덕적 문제 있는 사람은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는 게 민주 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취지다.
이 대표는 이런 헌법 정신은 물론, 정글 같은 정치판에서 그나마 통용되던 최소한의 금기마저 모조리 깼다.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곧장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고 당대표까지 되어 방탄 특권을 몸에 둘렀다. 반대파를 제거해 전통 깊은 야당을 1인 사당(私黨)으로 만들더니 168명 소속 의원들을 방탄 부대로 앞장세웠다. 헌정 질서의 근간인 의회 제도를 개인 범죄 방어에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입법·사법부가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을 겁박하고 법원을 압박함으로써 삼권분립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 신원을 공개해 공격 좌표를 찍고, 수사팀을 겨냥한 특검법이며 탄핵을 추진하겠다 한다.
‘술판 회유’ 거짓말까지 해가며 재판을 질질 끌던 측근 이화영의 유죄 판결로 법원이 이 대표의 관여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조작”이니 “창작”이니 하며 사법부 판단마저 불복할 태세다, 심지어 영장 판사를 자기들이 고르고 재판부를 선출로 뽑겠다고까지 한다. 법치의 보루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난장판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지금 이 대표와 민주당이 벌이는 일은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다. 그것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헌법 교란이자 위헌적 폭주에 다름없다. 이 모든 것이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오로지 한 사람의 범죄 처벌을 막고 그 한 사람이 대권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검찰·법원을 협박하고 “민주적 통제” 운운하면서 사법을 방해하고 있다. 입법 폭주와 특검 남발, 탄핵 협박으로 행정부를 겁박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있다.
과거 독재 정권은 헌정을 뒤집기 위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헌법 자체를 고쳤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형식적 합법을 가장했지만 실제론 법치와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의회 제도의 헌정 질서를 흔드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헌법의 아버지’들이 꿈도 못 꾸었을 것이다.>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
출처 : 조선일보. 오피니언 [박정훈 칼럼], '헌법의 아버지'들이 상상도 못했을 이재명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지금의 이 대표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교훈을 얻은 국민들이 각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대통령이 되겠다고 모든 무리수를 다 두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최후가 멀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