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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전사 시기 | 최초 지급일 | 금액 | 유자녀 평균년령 |
제 적 유 자 녀 | 1950~1953 | 2001.7.1 | 1,231,000 | 70세 |
승 계 유 자 녀 | 1,004,000 | |||
미수당 유자녀 | 2016.7.15 | 118,000 |
2. 미수당유자녀회원들의 주장
가. 2015년 12월 29일 법률 개정으로 1998년 1월 1일 기준이 삭제되었으나, 개정된 법률의 취지와
달리 제적유자녀, 승계유자녀, 미수당유자녀의 차별화로 불평등 논란 제기
나. 미수당유자녀와 형평에 맞게 하려면 어머니 사망일 이후 지금까지 제적, 승계유자녀가 받았던
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것임
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하여 일반 생활보호대상자와 비교할 수 없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수준”으로 민홍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정무위에 계류 중인 “2001202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제적유자녀 수당의 54%인 66만원 정도라도 지급한다면 미수당유자녀들의 불만이
다소나마 누그러질 것으로 생각함
3. 국가보훈처에 대한 질의사항
가. 제적, 승계유자녀 수당의 10% 수준에 불과한 미수당유자녀 수당 인상 방안
나. 민홍철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적유자녀 수당의 54% 수준인 66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입장
(답변 내용) 보훈처 보상정책과 강석두 사무관
현재 의원 입법안이 발의되어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6․25참전국가유공자 본인과의 형평성,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됨.
첫댓글 총무이사님 다방면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많으십니다.
오늘도 건강 가운데 복된 하루되셔요. 무척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