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쌤!
위법 판단기준 시점에 대한 일반론에서
“당시 사실상태나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는 문구있는데
그 법령 등이 “행기법 제2조에 있는 법령 등”
하고 같다고 보면 될까요?
이 조항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때 활용했었는데,
이걸 위법 판단기준 시점 문제에 적용할 때
처분당시의 법령(시행규칙, 시행령,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은 변동이 없고,
처분 이후,
단순히 내부적 구속력만 있는 (상위법령 위임x)
고시나 예규가 바뀌면 그건
법원이 위법 등 심리판단할 때 고려해도 되는걸까요..?
ㅠㅠ
“내부적 구속력만” 있다는 게
고시가 상위법령 위임받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인지 단순 내부적 행정규칙인지 판단 할 때 쓰이는것 같은데
다른 영역에 적용해보려니 헷갈립니다 쌤 ㅜㅜ
첫댓글 법령은 법, 법규명령을 의미
법령보충적행정규칙은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음
이렇게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