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전형 : 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우체국금융개발원 규정상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 연령미달은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경우 만 나이 해당여부 유의) □ 장애인 제한경쟁 전형 : 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우체국금융개발원 규정상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이며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상기외에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 □ 우체국금융개발원 업무규정 제14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고 취소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3년 이하 징역·금고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자 7.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재직 중 징계로 면직(파면, 해임, 계약 직권해지 포함)되거나 채용비위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1차 서류심사(공통) o 심사기준 :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심사) o 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ncs분야 : 채용예정인원 1명(15배수), 2~4명(10배수), 5명이상(8배수) - ncs제외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 대상인원으로 선발 □ 2차 필기시험(NCS분야) o 종합인성검사 및 직업기초능력평가 실시 -종합인성검사 결과가 fail인 경우 불합격처리 o 선발인원 : 직업능력검사 점수 순위에 따라 해당인원을 선발 - 채용예정인원(면접인원) : 5명 이하(5배수), 6~7명(26명), 8~9명(28명), 10명이상(3배수) o 시험장소 : 당산서중학교(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2) □ 3차 면접심사(공통) o 심사기준 :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심사) o 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60점 이상자에 한하여 예비합격자를 지정할 수 있음 o 심사방법 : 집단면접 - ncs분야 : 1. 질의응답형 면접, 2. 상호토론면접(토론주제 사전 미공개) 실시 - ncs분야 외 : 질의응답형 면접 실시 o 면접장소 : 본사, 대구지사, 부산지사 □ 동점자처리 순서 o 서류심사 ①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지역인재>경력단절여성>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순으로 순차적용 ② 분야별 평가요소 우선순위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용 o 필기시험 ①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지역인재>경력단절여성>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순으로 순차적용 ② 분야별 직업기초능력 3과목 중 우선순위 순 고득점 순차적용 ③ 직업성격검사 고득점 순차적용(총점 기준) ④ 서류심사 순위 적용 ⑤ 서류심사 동점자 기준 적용 o 면접심사 ①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지역인재>경력단절여성>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순으로 순차적용 ② 분야별 평가요소 우선순위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용 ③ 필기시험, 서류심사 순으로 우선기준 적용 ※ 동일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우선적용 □ 가산점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o 서류심사 - 최대 10점 o 필기시험 - 직업기초능력평가 과목별 최대 10점(직업성격검사 적용 제외) - 가산점을 제외한 만점의 40% 미만의 과목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 불가 o 면접심사 - 최대10점 우대사항 - 신용평가회사, 금융회사의 신용분석·리스크 관리 유경험자 - 계리업무, 상품개발 유경험자 - 의료·보건·보험 관련업 경력자 - 책임준비금·제지급금 검증 경험자 * 그 외 자세한 우대사항은 공고문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