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외국납부세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업년도 소득에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간접외국납부세액) (법법 57④,법령 94⑧)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
x |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 |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
예제를 만들어 설명 드립니다.
(주)한국이 미국에 해외자회사 (당사의 지분율40%)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함에 따른 것이다.
(차) 현 금 76,000,000 (대) 수 입 배 당 금 96,000,000
세금 과 공과 20,000,000
해외자회사의 소득금액 300,000,000, 해외자회사의 법인세외국납부세액 60,000,000이다
<<풀 이>>
20,000,000(직접외국납부세액)+24,000,000(간접외국납부세액)
60,000,000 |
x |
96,000,000 |
=24,000,000 |
300,000,000-60,000,000 |
미국으로부터 수입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직접납부세액에 해당하고,
자회사의 법인세 상당액중 수입배당비율은 간접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