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철도회원 약관 일부입니다
제13조(포인트 적립)
① 철도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승차권을 제외하고 철도회원 본인이 열차를 이용하기 위하여 예약한 승차권 또는 예매하는 승차권의 운임•요금을 점수로 환산하여 포인트를 적립한다.
이 경우 철도회원은 승차권을 발권하기 전에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하며,
회원카드를 제시하지 않거나 승차권을 발권한 후에는 포인트를 적립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회원카드를 제시하지 않거나 승차권을 발권한 후에는 포인트를 적립하지 아니한다.'
입니다.
현재, 예약하지 않은 승차권의 경우, 발권을 받은 후,
'포인트 적립/사용' 기능을 사용해서
회원카드 번호와 승차권 반환(발매)번호를 입력해 포인트를 적립받고 있습니다.
(발매 시점 30분이내에 이 기능을 사용해야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음.)
근데, 이 신 약관에 의거하면, 승차권을 발매 받는 순간부터 포인트 적립이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약할 수 없는 KTX 자유석 승차권, 무궁화호 입석승차권,
통근열차 승차권은 더이상 발매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발매 전에 포인트 적립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놓았는지 궁금합니다.
(2004/04/01 이전 구형 전산 시스템에는 발권전 적립, 발권 후 적립 기능 두개가 있었습니다.)
신 약관을 읽어보니, 계속 맘에 안들고 + 애매모호한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_-;;
첫댓글 KTX 자유석 승차권, 무궁화호 입석승차권등을 창구서 발권하면서 그 자리에서 회원카드를 제시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현행 발권 시스템은 발권을 받은 후, (30분 이내에) 반환(발매)번호와 회원카드를 입력해서 포인트 적립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발권 후 적립 시스템)-_-;; 근데 신 약관은 발권 전에 적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_-;;
발권 후라는 부분이 애매하긴 하네요 =.= 발권 후 발권번호를 입력해 적립한다해도 발권할 때 동시에 제시하는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두고 봐야겠네요~!
그나저나 입석/자유석은 예약도 안되는데 이것부터 개선해야...
글쎄요, 전 항상 자동발매기로 KTX자유석 승차권을 사서 아무 문제 없이 적립이 되었는데요.......(예약을 하지 못하고 바로 탈 때만 이용)
지정석으로 발권 후 승변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