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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단순한 계약서 작성뿐이라면 수수료 지급의무가 없으나, 귱제증서를 첨부한 경우라면 수수료 지급부담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다시 조언을 구할 일이 생겨 이렇게 글 올립니다. ㅜ.ㅜ...
6월 30일 전세만기로
5월 8일 집주인이 매매의사를 밝히고 난후, 5월 9일 바로 매매가 되었습니다.
매수자는 전세를 놓을 것이라고 하여, 제가 다시 전세를 살기로 했는데요.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
몇곳의 부동산에 문의하니, 지불할 필요가 없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등의 수수료로 3~5만원만 지불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이 부동산에서는 전액을 받아야하는데, 생색내면서 20만원만 받겠다고 하더라구요.
동일한 집에서 전세만료시점에 매매가 될 경우,
제가 전세를 증액하여 살게 되었는데........이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