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소급 동의 검토 부분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판례입장의 이러한 변화는 집단적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상대적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퇴직금지급률을 소급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문제는 퇴직금 청구권을 기 발생된 개인의 권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판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퇴직금은 노동관계가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기 발생된 개인의 권리이나 단지 근로자가 퇴직 시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행사의 시점이 도래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전자의 입장이라고 판단되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소급 동의에 대한 판례 역시 퇴직금이 퇴직시에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은 퇴직금이 재직 중에도 기 발생된 권리라는 전제 하에 이혼시 퇴직금 청구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퇴직금의 성격을 다르게 보고 있다.
만약 퇴직금을 기 발생된 임금이라고 본다면 노동조합이 불리한 퇴직금 규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의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퇴직금 청구권의 법적성격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뭔가 분량을 줄여보려고 했는데 크게 차이가 없는것 같네요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전혀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