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내용에 질문이 있어서용!!
개별교섭 하에서 지배노조가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개별교섭시 차별대우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생각나서 소수노조 차별은 어쩌나 싶더라구요.
유니언숍 요건만 갖추면 -> 일단 A사 내의 유니언숍 협정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거고 -> (1) 소수노조는 유니언숍 협정에 대해서는 다투지 못하게 되지만,
(2) 개별교섭 시 차별대우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A사에게 지배개입의 부노를 주장해볼 수도 있는 건가요?
(3)소수노조가 유니언숍 협정 못건드는 걸 유니언숍의 힘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 한 달 동안 감사했습니다!! 1기때는 실영상 말구 꼭 실강반으로 듣고 싶어요!! 1기 때 뵙겠습니당!!
첫댓글 어쨌든 현행법에서 유니언숍을 허용하고 있는 이상 81조1항2호 단서의 요건을 갖춰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걸 소수노조에 대한 차별로 보긴 어려울듯해요:)
+ 0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