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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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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개별교섭 하에서 지배노조가 유니언숍 협정 체결 시 소수노조 차별?
CPLA25유댕 추천 0 조회 45 24.10.28 15:0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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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05 23:23

    첫댓글 어쨌든 현행법에서 유니언숍을 허용하고 있는 이상 81조1항2호 단서의 요건을 갖춰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걸 소수노조에 대한 차별로 보긴 어려울듯해요:)

    + 0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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