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세상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운전면허소지자, 차량소유자분께서는 교통안전분담금을 2002.12.31까지
면허증을 소지하고 해당관청에 직접신청,전화, 인터넷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사항을 읽어보세요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작은 권리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통안전분담금을 찾는 권리행사를 하십시다
교통안전 분담금이 무엇인가요?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환급신청 접수 후 본인에게 입금되는 소요 기간은?
환급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화 및 홈페이지 이용 오류신청 시 수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가용 차량을 매매하였을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접수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가용 차량을 폐차하였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환급 대상자 본인 명의로 쓰는 통장을 써야 하나요?
환급 받을 수 있는 통장이 없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별 분담금 환급금액 산정기준은 어떻게 나온건가요?
환급 신청 후 신청 완료 메시지가 안뜨는데 어떻게 된거죠?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공단에 전화 및 홈페이지등을 이용 환급신청을 한지 오래 되었는데 입금이 안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업용 차량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분담금 환급관련 공단 본·지부별 전화번호?
교통안전 분담금이 무엇인가요?
교통안전분담금이란 저희 공단에서 운전면허의 신규취득시나 적성검사시 자가용자동차 신규등록시 또는 정기검사시에 저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분담금 명목으로 납부하셨던 분담금을 2002. 1. 1일자로 교통안전분담금 납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폐지이전 저희 공단에 선납 하셨던 분담금 중 폐지 이후 기간이 미경과한 분담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분담금 환급 신청은 직접방문,전화,인터넷을 이용한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방문 신청은 환급대상자 직접 가까운 공단 시·도지부에 방문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으며, 부득이 환급대상자가 사망등의 사유로 은행 계좌가 없을 경우, 환급대상자의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시·도지부를 방문해 주시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이용을 하실 경우엔 환급대상자의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만으로도 조회가 되오니 인터넷의 입력사항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을 경우에 전화를 이용신청 하시면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엔 공단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보시면 "환급 신청하기" 라는 배너가 뜹니다. 그곳을 클릭하셔야 운전면허, 자가용자동차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화상의 폭주로 연결이 안될 경우 업무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언제든지 환급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이용 환급신청시 반드시 환급대상자 본인계좌이용 운전면허와 자가용 자동차에 대하여 각각 모두 신청하셔야 되며 차량을 여러대 소유한 자는 각각 따로 신청해 주십시요
환급신청 접수 후 본인에게 입금되는 소요 기간은?
신청접수 후 최소한 15~20일 정도 소요됩니다.
환급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02.1.1.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운전면허 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를 소유했던 분들은 모두가 환급대상입니다.
전화 및 홈페이지 이용 오류신청 시 수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화 및 공단 홈페이지 이용 환급 신청시 본인계좌등을 오류 입력하였을 때 부득이 하게 수정을 하실 경우엔 홈페이지에 재차 입력을 하셔도 한번 입력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해당 시·도지부 전화로 문의를 하셔야 환급대상자의 주민번호 이용 계좌번호등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용 차량을 매매하였을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차량을 매매하였을 경우 환급처리 기준은 2001.12.31 이전에 매매딘 차량에 대해서는 매수자에게 환급되며, 2002. 1. 1 이후에 매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매도자)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접수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단 홈페이지 이용 환급신청 후 접수 여부가 궁금하시면 해당 시·도지부에 전화이용 연락 주시면 대상자 본인의 주민번호 이용 정확한 환급액 내역과 접수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엔 취소될 당시에 남은 운전면허의 적성검사 기간이 2002년 이후에도 남아 있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실 수 있으며 분실이나 취소가 되어 면허번호 등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부에 전화이용 연락 주시면 본인의 주민번호 이용 전산조회 후 즉시 접수처리 됩니다.
자가용 차량을 폐차하였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가용 차량을 폐차하였을 경우, 면허 취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폐차 당시에 자가용 차량의 정기검사 기간이 2002년 이후에도 남아 있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차량번호 등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부에 전화 연락 주시면 본인의 주민번호 이용 전산조회 후 즉시 접수 처리됩니다.
꼭 환급 대상자 본인 명의로 쓰는 통장을 써야 하나요?
저희 공단에서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 환급금을 입금하여 드리고 있으므로 이 경우 환급 대상자와 예금주의 실명이 일치가 안되면 입금이 않되고 있습니다. 환급 신청시에는 반드시 본인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통장이 없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주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명의이 통장을 만들 수 없을 경우엔 저희 공단은 14개 지부에서 모두 환급을 해 드리고 있으니 해당 지부에 전화이용 문의하셔야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신분등을 지참 방문하시든지 팩스이용 대상여부 확인 후 직계계좌로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별 분담금 환급금액 산정기준은 어떻게 나온건가요?
-운전면허소지자의 경우는 2002. 1. 1 이후 개인별 갱신기간 남은 개월수에 월 50
원씩을 산정하여 환급되며, 최소 수백원 ~ 최대 5,4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
니다.
-자가용 자동차소유자의 경우는 2002. 1. 1 이후 차량별 정기검사 남은 개월수에
따라 월400원씩을 산정하여 환급되며, 최소 400원 ~ 최대 19,200월까지 환급 받
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자가용자동차의 환급액은 2002.1.1 이후 각각의 검사기간 남은 개월
수에 따라 개인별로 환급액이 차등하여 지급됩니다.
환급 신청 후 신청완료 메시지가 안뜨는데 어떻게 된거죠?
저희 공단 홈페이지의 이용자 폭주로 인한 일시적인 오류 현상입니다.
완료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많은 일과시간 보다는 일과 후 이용자가 적은시간을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환급신청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일과시간을 피하여 신청해 주시든지 아니면 시간을 할애하시어 저희 공단에 직접 전화주시면 즉시 접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법인의 경우 자가용자동차는 모두가 환급 대상입니다.
법인소유 차량이 여러대일 경우는 홈페이지 이용 환급신청시 차량별로 각각 입력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해당 지부에 전화이용 연락 주시면 법인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이용 정산조회 후 일괄 신청 접수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단에 전화 및 홈페이지등을 이용 환급신청을 한지 오래 되었는데 입금이 안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공단 홈페이지 및 전화등을 이용 환급신청 당시 대상자 본인계좌가 아닌 탕ㄴ(가족등)명의 계좌로 신청했거나 주민번호등을 오류 입력하였을 경우 은행을 통한 입금 과정에서 오류처리 되어 입금이 안되고 있으니 해당지부 전화번호 이용 연락주시면 전산 확인하여 수정 후 즉시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영업용 차량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저희 공단에서는 운전면허소지자 및 자가용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분담금을 징수 하였기에 영업용자동차는 환급대상이 아님을 아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