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04-583호
2005학년도 경기도공립중등교사(초등보건,초등사서교사포함)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추가공고 |
2005학년도 경기도공립중등학교교사(초등보건 및 초등사서교사 포함)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1.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의 대학성적 반영
가. 경기도교육감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 졸업(예정)자
- 성적증명서에 의한 석차 서열 적용
나. ㉮호를 제외한 대학등 졸업(예정)자(단,보건교사제외)
- 1차시험 취득점수에 의한 석차순
- 1차시험 취득점수는 교육학,전공 취득점수로 취업보호(지원)대상자에게 부여하는 10%의 가점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산정함.
2.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추가
가.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04-565호에 공고한 2005학년도 경기도공립중등학교교사(초등보건,초등사서포함)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과 관련하여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 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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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추가공고-고엽제후유증 추가 및 유공자 내신 성적 산정 방법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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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0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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