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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2 현행법상 연차휴가 (질문, 계약기간별) 🙃 - 해결
노오력 추천 0 조회 478 23.07.10 22:18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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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10 22:35

    첫댓글 맞습니다

  • 작성자 23.07.10 22:50

    감사합니다 :]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3.07.10 22:50

    감사합니다 :)

  • 23.07.10 23:06

    연차휴가로 청구할수있는거랑 수당으로 청구할수있는거랑 나눠서도 봐야할것같아요!

  • 작성자 23.07.10 23:08

    아 휴일대체근무 말씀하시는거죠 :] ??

  • 23.07.10 23:10

    @복세편살12 음 당해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되고 수당으로 받을수있는거요! ㅎㅎ

  • 작성자 23.07.10 23:17

    @운동해야되는데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으로인한 수당청구권 외

    수당이아닌 연차휴가로 청구할수있는게 있나요 ?_?
    제가 공부깊이가부족한터라ㅠㅠ죄송합니당

    연차발생 = 미사용 = 수당청구 가능
    이렇게 이해하고있어요 !!

  • 23.07.10 23:25

    @복세편살12 제가 알고있기로는 연차휴가는 1년지나면 소멸되고 수당으로 변하고 사용자가 사용촉진제도 제대로 사용하면 수당도 청구못하니까 고려해서 수당인지, 휴가일수인지 아눠서 청구할수있냐로 생각할 수 있다고 적은거였어요!! ㅎㅎ

  • 작성자 23.07.10 23:28

    @운동해야되는데 아아아 네네넵 :]
    놓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3.07.11 08:51

    22년 1개월 만근시 1개 (총 11개)
    23년 1월 1일에 22년 근무에 대한 15개

    23년 연차는 발생 × (23년 도중에 퇴사하기에 )

  • C에게 있어 23년도는 22년 근로의 대가로서의 연차만 갖게 됩니다. 22년도에 풀출근해서 연차발생 요건을 갖추었으니까요.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라서 23년도에 6개월만 근무하는 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C가 23년도에 26개라는 것도 23.1월 기준에만 그렇습니다. 23년 2월이 되면 22년 1월에 1개월 만근하여 22년 2월 1일에 부여받은 유급휴가 1일이 1년이 지나게 되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23.07.11 08:59

    @나는암기왕이다나는실전에강하다 우와앙 :] 감사합니다 !

    23년 2월, 3월 월이 지날때마다 22년 1개월 만근시 발생한 연차 미사용은 자동 수당으류 전환 되는건가요 ?!

  • @복세편살12 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월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나보네요.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9029 (참고)

    23년 1월 1일 기준으로 26개 발생은 맞는데, 월차 11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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