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감리원 여러분의 많은 투쟁과 노력에 의해서 공동주택 PQ 제도 도입관련
전력기술관리법 입법예고가 2005년 8월 16일 드디어 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정말 절반은 이룬 듯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수많은 감리원들과 지각있는 많은 감리업자들이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었습니다.
현행 전기감리제도 자체가 감리원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부조리를 양산하고 부실감
리를 조장하는 일부 감리업자들을 위한 제도였듯이 그동안 감리원들의 피땀을 단물
빼먹덕이 빼먹은 일부 감리업자들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3년전에 입법예고 되었다가 좌절된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금번에도 우리 전기감리원들이 적극적인 행동과 투쟁을 하지 않은다면 동일한 좌절
을 겪을수 있을것입니다.
입법예고된대로 공동주택의 PQ제도가 도입된다면......다음의 변화를 예상할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연간 발주건수가 600-700건정도입니다(연간 적게잡아서 30
만호를 건설한다고 예상합니다) 전기감리금액으로! 는 3000억이상의 감리시장입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저가수주로 인해서 전기감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없던 것
이 제대로된 건전한 감리시장이 형성된다면 양식있는 대다수 감리업자들에게는 현
재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것입니다.
또한 전기감리원들에게는 더 많은 급여와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올것입니다.
주변의 건축이나, 토목, 기계 감리원등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수 있고 안정적인 직장
을 가져다 줄것입니다.
물론 공동주택의 실질적인 주인인 입주자들에게는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질좋은 전기감리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다는것은 더욱 좋은 일이 될것입니다.
이에 전기감리원들은 힘을 합쳐야 할것입니다.
여러 가지 행동요령을 논의해서 우리의 행동방안을 결정합시다.
공동주택 PQ 제도가 도입되는 그날까지 투쟁하고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산자부에 우리의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보내야 합니다. 감리원 한사람 한사람
의 찬성의견이 보태지면 커다란 일을 이루는 힘이 될것입니다.
우리 전기감리원들은 찬성서명이라도 전개해야 할것입니다.
전기감리원 전체의 찬성서명이라도 받아서 산자부에 제출해야 할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전기감리원들은 단합하고 힘을 합쳐서 반드시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제
도 도입을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