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신체급수) 행정소송 승소 사례 (1)
심신장애 등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병무청의 병역판정(신체등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나홀로 소송 포함) 청구를 통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재판 판결문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시는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별도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정보는 극히 일부 정보임을 밝혀 드리며 유사한 문제로 행정심판이나 소송(나홀로 소송 포함)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물질관련 및 중독 장애(94-다, 4급)와 신경인지장애(93-나) 신체 5급 사이 다툼
⇨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물질관련 및 중독 장애(94-다)로 신체 4급 판정에 대하여 원고의 질병은 신경인지장애(93-나) 신체 5급에 해당한다고 판결, 원고 승소(2018. 11.)
0 우울장애(98호)의 경도(3급, 098-나)와 중등도(4급, 098-다) 혹은 고도(5급, 098-다)간 다툼
⇨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원고의 우울장애의 경도(3급, 098-나)에 대하여 원고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는 정동의 불안정, 지속되는 공허감, 자해, 충동성과 폭력성 등이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주요우울장애 이외에 경계선 성격장애 결과도 확인되고 있다', '원고는 유학에서의 조기 귀국, 직장에서의 반복적인 충동성, 폭력성으로 인한 실직, 어머니와 지인 등에 대한 폭력행위, 여러 차례의 자해행위 등 부적응적 행동을 보이며,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장해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혈중 농도를 통해 약물 순응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는 기간에, 경찰서에 갈 정도의 문제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만성적인 공허감, 감정기복, 터질 것 같은 분노, 충동성 등은 지속되었고, 사회적, 직업적 기능 장해 또한 호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우울증상의 심각도는 중등도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라고 하면서 신체 4급에 해당하고 있음을 판결, 원고 승소(2017. 09.)
0 신경증적 장애(99항)로 신체 3급 판정과 제2형 양극성 장애(97-나-2)에 대한 다툼
⇨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 사건 평가기준 제97호가 규정한 '제2형 양극성 장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2형 양극성 장애는 경도의 경우에도 신체등위 4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경도의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로서 신체등위 3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2016. 03.).
0 성주체성장애(성별불일치, 102의3)로 신체등위 3급 판정과 4급 판정(102의3-나)과의 다툼
⇨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1년 이상의 치료 경력이 있으며 이전 진료기록과 정신건강의학적 면담 및 관찰상 성주체성 장애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므로 정신장애 중등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평가기준 제102호 나목의 경도를 넘는 성주체성장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며 4급 판정, 원고 승소(2015. 11.)
0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102의2)의 신체4급과 5급과의 다툼
⇨ 서울행정법원에서는‘신체감정결과에서 원고는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 회피적 인격장애로 진단받은 점, 원고의 질환이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고도(1년 이상의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그 밖의 증빙자료로 입증된 사회부적응 행동이 있는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해당하는 신체등위는 5급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며 원고 청구를 인용(2015. 09.)
0 그 밖의 정신병적 장애(96항)의 신체 4급(96-나)과 5급(96-다)간의 다툼.
⇨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그 밖의 정신병적 장애(96항)의 신체 4급(96-나) 판정에 대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원고와의 면담과정에서 원고에게 마술적 사고, 관계망상, 종교망상 등의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병명을 조현병으로 진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입원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그 정신질환이 계속되고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평가기준상 질병·심신장애의 정도는 96-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서 이에 해당하는 신체등위는 5급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 원고 승소(2015. 03.)
0 그 밖의 정신병적 장애(96항)와 제Ⅱ형 양극성 장애(97-나)와의 다툼
⇨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원고를 그 밖의 정신병적 장애(96항) 4급으로 판정한 사안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 병역처분 당시 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적 치료 경력이 있고, 1개월 이상의 신경정신과적 입원력이 있으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제2형 양극성장애 - 중등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위 항목에 해당하는 신체등위는 5급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결정, 원고 승소 판결(2015. 05.)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판정(신체급수) 문제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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