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정부공급 주요 변경사항 안내 < 정부공급 코로나19 치료제별 주요 변경사항 (담당기관 안내용) > 구분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베클루리주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처방 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 60세 이상 고령자 - 60세 이상 고령자 - 70세 이상 고령자 - (경·중등증) 60세 이상 고령자, 기저 질환자·면역 저하자 - (경·중등증) 60세 이상 고령자, 기저 질환자·면역 저하자 * 팍스로비드 처방 불가한 경우 한정 -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 제외 - (중증) 중증 또는 폐렴 환자 - (중증) 지원 중단 본인 부담 금 50,000원/1명분 47,090원/1명분 50,000원/1명분 47,090원/1명분 (경·중등증& 중증) 50,000원/1명분 (경·중등증) 8,320원/1vial 인센 티브 1,000원 (본인부담금액의 2%) 1,000원 (본인부담금액의 2%) 1,000원 (본인부담금액의 2%) 1,000원 (본인부담금액의 2%) 1,000원 (본인부담금액의 2%) 본인부담금액의 2% (기준변동 없으나 사용량에 따라 상이) 처방 기관 지정 의료기관 모든 의료기관 지정 의료기관 모든 의료기관 지정 의료기관 지정 의료기관 (병원급 이상은 필요시 신규 추가 가능) 조제 기관 지정 약국 지정 약국 (신규추가 원칙적 불가) 지정 약국 지정 약국 (신규추가 원칙적 불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3-1판 (2024.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