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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 구분 | 내용 |
10억원 미만인 경우 |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됨 |
10억원 이상인 경우 |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예)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봄 15억원 ------------- 13억원 이상 25억원 ------------- 23억원 이상 50억원 ------------- 48억원 이상 |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다음 ①과② 중 작은 금액에 미달할 경우 |
① 취득재산금액 * 20% ② 2억원 =>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①과② 중 작은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봄. |
증여추정 배제기준
취득한 재산가액과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구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택 | 기타자산 | ||||
세대주인경우 | 30세 이상인 자 | 2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5천만원 |
40세 이상인 자 | 4억원 | 1억원 | 5억원 | ||
세대주가 아닌경우 | 30세 이상인 자 |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5천만원 |
40세 이상인 자 | 2억원 | 1억원 | 3억원 | ||
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8천만원 |
적용방법
취득재산의 경우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상기기준에 미달하고, 총액한도도 상기기준에 미달하여야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음.
<사례>
세대주인 40세이상인 자가 10년이내에 다음과 같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주택 | 기타재산 | 채무상환 | 총액 | 자금출처조사 대상 여부 |
3억원 | 5천만원 | 3천만원 | 3억 8천만원 | 해당없음 |
3억9천만원 | 8천만원 | 4천만원 | 5억 1천만원 | 대상 |
4억원 | 5천만원 | 4억 5천만원 | 대상 |
증빙서류를 통해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힌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 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이 때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한 부채는 자금출처조사시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었다고 하여 다 끝난 것이 아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여부를 조회하여, 조회결과 부채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채 변제 자금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특히 개인간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구분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 증빙서류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소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 소득금액 - 소득세 상당액 | 신고서 사본 |
이자, 배당, 기타소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차입금 | 차입금액 | 부채증명서 |
임대보증금 | 보증금 또는 전세금 | 임대차계약서 |
보유재산 처분액 |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 매매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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