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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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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법외노조 질문드립니다
합격하고만다! 추천 0 조회 40 24.10.29 14:3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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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06 05:07

    첫댓글 1. 7조에 있는 세가지도 그렇고 그 외에 노조법이 창설한 모든 규정입니다. 법인격취득/조세면제 등등등.

    2. 네.

    3. 적극적요건 조차 갖추지못하면 비노조 / 적극적 요건을 갖추면 법외노조 / 적극적 요건을 갖추고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증까지 교부받았다면 법내노조.

    4. 제출하라는 서류가 고작 2개밖에 안되고 심사기간도 고작 3일밖에 안되는데 입법자가 실질심사가 무제한적으로 된다고 그 법을 만들었을까?라는겁니다.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애초부터 서류만 가지고 심사해서 교부할지를 결정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 그러니까 접수당시 문제 있는 경우만 실질심사 가능.

    5. 이건 부노파트 나중에 배우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듯해요~ 혹시 완강했는데도 이해안되시면 이 댓글에 대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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