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질적 요건 마지막 줄에서 노조법 등이 정하는 특별한 보호라는게 뭔가용….? 제7조에 나오는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노 구제신청을 뜻하는건가요..?
2. 제7조의 3개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노 구제신청, 명칭사용)은 형식적 실질적 요건 모두 갖춰야만 가능한거면 이 경우는 적극적 해당, 형식적 해당, 소극적 요건엔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3. 우선 법외노조에서 실질적 요건을 갖췄다는건 적극적 요건을 갖췃는지를 판단하는거지,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소극적 요건 해당해도 신고증 안나오고.. 소극적 요건 해당하지 않아도 쨌든 신고가 안되거나 신고절차를 통과하지 못한셈이라 짜피 결론은 신고증 안난온다여서)
이를 비노조가 아닌, 법외노조로 본다는 건 .. 저희가 앞서 설립신고 제도 절차를 배울 때 .. 설립심사 제도에서 반려되는 경우중하나가 소극적 요건을 갖추어서였는데.. 그럼 이건 (적극적 해당, 소극적 해당, 형식적 결함)이니 비조노가 아닌 법외노조인가요.,,?
그럼 ,,결국,..비노조라는건..아예없는거..?인가요? 처음 공부할 땐 해당 심사제도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노조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법외노조와 비노조의 개념이 나오니 헷갈리네요ㅠㅠㅠ
4. 이건 정말 부끄러운 질뭍인데.. 실질적 심사의 한계로.. 제츨서류가 단지 2개고, 단지 3일내에 주도록 하니 필요할때만 실질적 심사를 허용하자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5. 그리고..81조 제 1,2,5항이 개인이 가능하단게 무슨 뜻인질 모르겟습니다ㅠㅠ
첫댓글 1. 7조에 있는 세가지도 그렇고 그 외에 노조법이 창설한 모든 규정입니다. 법인격취득/조세면제 등등등.
2. 네.
3. 적극적요건 조차 갖추지못하면 비노조 / 적극적 요건을 갖추면 법외노조 / 적극적 요건을 갖추고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증까지 교부받았다면 법내노조.
4. 제출하라는 서류가 고작 2개밖에 안되고 심사기간도 고작 3일밖에 안되는데 입법자가 실질심사가 무제한적으로 된다고 그 법을 만들었을까?라는겁니다.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애초부터 서류만 가지고 심사해서 교부할지를 결정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 그러니까 접수당시 문제 있는 경우만 실질심사 가능.
5. 이건 부노파트 나중에 배우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듯해요~ 혹시 완강했는데도 이해안되시면 이 댓글에 대댓글.